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2.17]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제367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2.17]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총평균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 가상자산소득의 과세에 필요한 세부규정들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외국법인이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손익을 통산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손실분을 반영하여 원천징수누적액을 차감 조정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방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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