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6.2.9, 2011.6.3, 2013.2.15, 2017.2.3, 2019.2.12, 2024.2.29>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1999.12.31>

7. 삭제<1999.12.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11.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3.2.15, 2019.2.12>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삭제<2019.2.12>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③ 국세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을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⑤ 법 제2조제10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신설 2023.2.28>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한 주식

2.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⑥ 법 제2조제10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76조의8제1항에 따른 연결가능모법인(이하 "연결가능모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연결가능자법인(이하 "연결가능자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