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① 법 제18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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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
│A: 합병차익                                                         │
│B: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금액  │
│C: 합병법인의 자본금 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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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8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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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
│A: 분할차익                                                               │
│B: 분할법인의 자본금 감소액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 감소액을 합산한 금액 │
│C: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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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1. 「상법」 제459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준비금이 있는 경우: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

2.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먼저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된 것으로 보아 그 전입 후 남은 금액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하여 계산

④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감액배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8조제8호나목 또는 다목의 금액

2.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3.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