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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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A: 합병차익 ││B: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금액 ││C: 합병법인의 자본금 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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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A: 분할차익 ││B: 분할법인의 자본금 감소액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 감소액을 합산한 금액 ││C: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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