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제1항 각호의 자산은 그 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한다.
제135조(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제367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1현행 버전 시행 2026-10-01대통령령 제36738호 (공포 2026-09-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