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란 제10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제367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1현행 버전 시행 2026-10-01대통령령 제36738호 (공포 2026-09-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