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7.2.3, 2021.2.17, 2023.2.28, 2024.2.29, 2026.2.27>

1. 비영리내국법인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법인

4.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

5.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동업기업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2항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②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26.2.27>

③ 법 제76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 중 제1호에 따른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0.2.18, 2018.10.30, 2025.12.30>

1.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2. 법령 등에 따라 연결사업연도말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