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법령ID 007229 · 조문 131개
- 제1조목적
-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 제2조의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 제3조납세지의 변경신고
- 제4조결손금 공제
- 제5조삭제
-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 제9조삭제
-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 제10조의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 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제16조가동률
-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 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
- 제18조의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 제2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제21조삭제
-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 제23조퇴직연금등의 범위
- 제24조지급보험료등의 범위
-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 제29조삭제
-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 제30조삭제
- 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 제32조대손충당금의 계상
- 제33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 제35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 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 제38조재고자산의 평가
-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제39조의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제40조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 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 제41조의2삭제
- 제41조의3삭제
- 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
- 제42조의2삭제
-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 제42조의4파생상품
- 제42조의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 제43조의2삭제
-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제44조의2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 제45조산출세액 계산방법
-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제46조의3삭제
-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 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 제48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제50조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50조의2삭제
- 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제52조삭제
- 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
-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 제55조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 제57조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 제59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 제59조의2삭제
- 제60조삭제
- 제60조의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 제60조의3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 제60조의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60조의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제62조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 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63조의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 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 제66조의2삭제
- 제67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 제68조원천징수의 범위
- 제68조의2삭제
- 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 제68조의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 제69조삭제
- 제70조삭제
- 제71조삭제
- 제72조삭제
- 제73조삭제
- 제73조의2삭제
- 제74조삭제
-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 제75조의2동일사업 영위 법인
-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 제78조삭제
-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 제8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 제81조삭제
- 제82조서식
개정 연혁 145건
전체 145건 보기시행 2026-07-01재정경제부령 제37호 (공포 2026-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3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47호서식(갑) 및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2291" alt="img1664422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2293" alt="img1664422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2295" alt="img1664422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2297" alt="img1664422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2699" alt="img1664426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2701" alt="img1664427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2703" alt="img1664427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2705" alt="img1664427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2707" alt="img166442707" > </img>부칙
부칙 <제37호,2026.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7호 (공포 2026-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9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9조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9조의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여부"라 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3.16,삭제 2023.3.20><2026.3.20>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개정삭제 2021.3.16><2026.3.20>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보고하는 서식은 별지 제63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삭제 2021.3.16><2026.3.20> ④ 영 제39조제5항제3호나목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⑤ 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영 제3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 2. 영 제39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지정 취소대상 공익법인등의 명칭 2. 주무관청 3. 지정 취소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표·이미지〕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img>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신설 2007.3.30>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1. 익금 〔표·이미지〕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img>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제69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3.30, 2008.3.31, 2011.2.28, 2026.1.2>2026.1.2, 2026.3.20>
제39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에제7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때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를별지 제출하여야제63호의4서식의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3.3.26, 2005.2.28, 2006.3.14, 2008.3.31, 2011.2.28, 2012.2.28, 2019.3.20, 2020.3.13, 2021.3.16, 2024.3.22, 2026.1.2>2026.1.2, 2026.3.20>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제13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해당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표·이미지〕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 종합소득금액 </img>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제4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2조의2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②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③ 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6.3.20> ④ 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에 따른 확인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26.3.20>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개정 2003.3.26>2003.3.26, 2026.3.20>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82조 (서식)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부 요건과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법인세 추계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법인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시에도 사업연도 중 대표자 변경 시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신ㆍ구 대표자에게 각각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등 및"을 "제3항에 따라"로, "제출하는"을 "통보하는"으로 한다. ③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의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학교등에 대해 영 제38조제10항에 따라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학교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4항 중 "영 제69조제2항제1호"를 "영 제69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4조제1호 중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④ 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에 따른 확인 절차를 준용한다. 제54조 중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를 "영 제10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79조제10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로, "한한다"를 각각 "한정한다"로 한다. 제82조제7항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영 제75조제3항 단서, 제76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보유자산 평가방법 신고서,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 10의7. 영 제138조의4제16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8서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부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2호 ⑪란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을 "벤처투자회사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갑) 제4쪽 및 제5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제1쪽의 제1호 란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을 "벤처투자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호 란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을 "벤처투자회사 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제2쪽의 제5호 란 및 같은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다목 중 "손금부인"을 각각 "손금부인 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6,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1쪽의 제1호 란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을 "벤처투자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하며, 같은 서식 제4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51" alt="img162492351" > </img> 별지 제20호서식(2)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21" alt="img162492321" > </img>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제3호 ⑭란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 중 "20%"를 각각 "30%"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갑)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라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7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에 기재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별지 제29호서식 제2쪽 및 제3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갑) 앞쪽의 란 중 "전통시장"을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하고, 같은 서식(갑)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0호 중 "⑬란"을 "⑭란"으로 하며, 같은 란 제11호나목 중 "⑭란"을 "⑮란"으로, "<19>"를 "<22>"으로 하고, 같은 란 제14호 중 "전통시장"을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⑪란의 금액"을 "⑪란과 ⑫란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제3쪽 및 제4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같은 서식 부표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10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같은 서식 부표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3호의11서식 및 별지 제63호의1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5호의2서식 중 "연 18/1,000"을 "연 31/1,000"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의5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나목 중 "기획재정부고시"를 "재정경제부고시"로 한다. 별지 제7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2호의4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23" alt="img162492323" > </img> 별지 제72호의5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이 신고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는 이를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는 「법인세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72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6호 중 "<16>"을 "<17>"로 한다. 별지 제76호의16서식(갑) 앞쪽의 제3호 ⑭란 및 같은 서식(갑)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 중 "20%"를 각각 "30%"로 한다. 별지 제76호의20서식 제1쪽의 제2호 란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을 "벤처투자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의21서식 제1쪽의 제2호 란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을 "벤처투자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0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본문 중 "직접"을 "실제로"로 한다.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지 제81호 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에 대해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에 관하여는 제79조제10호가목,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415" alt="img1625334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417" alt="img1625334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39" alt="img1625335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41" alt="img1625335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43" alt="img1625335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45" alt="img1625335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47" alt="img1625335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49" alt="img1625335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51" alt="img16253355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21" alt="img1625335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23" alt="img1625335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25" alt="img1625335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27" alt="img1625335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29" alt="img1625335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31" alt="img1625335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33" alt="img16253353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31" alt="img16253453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41" alt="img1625345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43" alt="img1625345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45" alt="img1625345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47" alt="img1625345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49" alt="img16253454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55" alt="img1625345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57" alt="img1625345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59" alt="img1625345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61" alt="img1625345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63" alt="img1625345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65" alt="img1625345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67" alt="img16253456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21" alt="img1625345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23" alt="img1625345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25" alt="img1625345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27" alt="img1625345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29" alt="img16253452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624173" alt="img1626241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624175" alt="img1626241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624177" alt="img1626241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624259" alt="img1626242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624261" alt="img162624261" > </img>부칙
부칙 <제7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지 제81호 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에 대해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에 관하여는 제79조제10호가목,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 제1호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의2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①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9.3.20, 2025.3.21>2025.3.21, 2026.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연체ㆍ부도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같은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만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점"이라 한다)이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 ②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수행하는 저소득층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0.3.31, 2019.3.20, 2023.3.20, 2024.11.11, 2025.3.21>2025.3.21, 2026.1.2> 1.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영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소외계층에 대출할 것 2.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금융소외계층이 지원받은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1인에 대한 총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 이하일 것 4. 대출금리는 개인신용평점이 가장 낮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 이하일 것 5. 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할 것
제4조 (결손금 공제)
제4조(결손금 공제)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를 적용할 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8.3.31, 2019.3.20> ②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개정 2003.3.26, 2019.3.20> ③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말한다. <신설 2021.3.16>2021.3.16, 2026.1.2>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2025.3.21, 2026.1.2>
제6조의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9.3.20>2019.3.20, 2026.1.2>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이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 <개정 2012.4.19, 2019.3.20>2019.3.20, 2026.1.2>
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0.3.31>2010.3.31, 2026.1.2>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3.31>2010.3.31, 2026.1.2>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표·이미지〕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img>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2010.3.31, 2026.1.2>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제10조의3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0>2019.3.20, 2026.1.2>
제10조의4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3.16, 2023.3.20>2023.3.20, 2026.1.2> 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대외채권 추심 업무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경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채무자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2021.3.16, 2026.1.2>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3.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4.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제10조의5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0조의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9조의2제6항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2021.3.16, 2026.1.2>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1.10.28>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1.2.28, 2012.2.28, 2019.3.20>2019.3.20, 2026.1.2> 1.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 3.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③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2.28>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등 ④영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2.28>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3항, 제6조,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의3제5항, 제19조제5항, 제19조의2제4항,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4항,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42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4, 제4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11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의2제1항 전단,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계산식 외의 부분, 제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20호서식(1) 앞쪽 신고조정감가상각비계산(2014. 1. 1. 이후 취득분)란, 별지 제20호서식(2) 앞쪽 신고조정감가상각비계산(2014. 1. 1. 이후 취득분)란, 별지 제71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별지 제76호의14서식(을) 앞쪽 제2호 및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18조의2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18조의3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4항, 제42조의5제1호다목, 제58조제1항, 별지 제34호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 단서, 별지 제40호서식(을)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63호의7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의 표, 별지 제63호의10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별지 제63호의11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63호의12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및 별지 제71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56>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3항, 제6조,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의3제5항, 제19조제5항, 제19조의2제4항,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4항,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42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4, 제4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11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의2제1항 전단,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계산식 외의 부분, 제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20호서식(1) 앞쪽 신고조정감가상각비계산(2014. 1. 1. 이후 취득분)란, 별지 제20호서식(2) 앞쪽 신고조정감가상각비계산(2014. 1. 1. 이후 취득분)란, 별지 제71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별지 제76호의14서식(을) 앞쪽 제2호 및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18조의2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18조의3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4항, 제42조의5제1호다목, 제58조제1항, 별지 제34호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 단서, 별지 제40호서식(을)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63호의7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의 표, 별지 제63호의10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별지 제63호의11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63호의12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및 별지 제71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56>까지 생략시행 2025-10-31재정경제부령 제1146호 (공포 2025-10-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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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등 10개의 기획재정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 제7호, 같은 서식 제4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70호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76호의18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 제7호 및 같은 서식 제4쪽 작성방법란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7-04재정경제부령 제1133호 (공포 2025-07-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0.3.31>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표·이미지〕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img>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제16조 (가동률)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3.3.26, 2008.3.31> 1. 〔표·이미지〕 ┌───────────────────┐ │ │ │ │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 │────────────── │ │ 연간 생산가능량 │ │ │ │ │ └───────────────────┘ </img> 2. 〔표·이미지〕 ┌────────────────┐ │ │ │ │ │ 연간 작업시간 × 100 │ │─────────── │ │ 연간 작업가능시간 │ │ │ │ │ └────────────────┘ </img>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표·이미지〕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img>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신설 2007.3.30>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1. 익금 〔표·이미지〕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img>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3.30, 2008.3.31 , 2011.2.28>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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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간접소유비율의 계산)
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 ① 영 제84조제5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당초의 분할법인이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적격구조조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적격구조조정법인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이미지〕 A × B A: 주주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주식소유비율 B: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 </img> ② 제1항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③ 주주법인과 당초의 분할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끼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④ 영 제84조의2제5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당초의 출자법인이 주주법인을 통해 적격구조조정법인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초의 분할법인"은 "당초의 출자법인"으로 본다.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3.3.26, 2005.2.28, 2006.3.14, 2008.3.31, 2011.2.28, 2012.2.28, 2019.3.20, 2020.3.13, 2021.3.16, 2024.3.22>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해당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표·이미지〕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 종합소득금액 </img>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제45조(산출세액 계산방법)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표·이미지〕 산출세액 = ( 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12 ) × 세율 × 사업연도의 월수 사업연도의 월수 12 </img>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19조에 따른 손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②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1. 매출액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연구개발비용비율"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표·이미지〕 ┌─────────────────────┬──────────────────────┐ │구분 │계산식 │ ├─────────────────────┼──────────────────────┤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 │ │ │우 │ A x 50 x C │ │ │ ──── ───── │ │ │ 100 B+C+D │ │ │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 │ │ │우 │ (A x 50 x C ) │ │ │ ──── ──── │ │ │ 100 C+D │ │ │ │ │ │+ │ │ │ │ │ │ (A x 50 x C ) │ │ │ ──── ───── │ │ │ 100 B+C+D │ │ │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 연구개발비 │ │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내국법인의 법 제93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양수 │ │하여 내국법인에게 그 권리등의 사용대가 또는 양수대가(이하 이 항에서 "사용료소득"이 │ │라 한다)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내국법인이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 │ │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매출액과 내국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 │ │(이하 이 항에서 "국외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전체 매 │ │출액에서 뺀다] │ │ C: 해당 국가에서 내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 │ │당 사용료소득에 대응하는 매출액(내국법인이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 │사용료소득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합 │ │계액(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소재지 │ │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외국자회사의 │ │전체 매출액(해당 외국자회사에 대한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국자회사 │ │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자회사에 대한 │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D: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C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 └────────────────────────────────────────────┘ </img> 2.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표·이미지〕 ┌─────────────────────┬──────────────────────┐ │구분 │계산식 │ ├─────────────────────┼──────────────────────┤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 │ │ │우 │ A x 75 x F │ │ │ ──── ───── │ │ │ 100 E+F+G │ │ │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 │ │ │우 │ (A x 25 x F ) │ │ │ ──── ──── │ │ │ 100 F+G │ │ │ │ │ │+ │ │ │ │ │ │ (A x 75 x F ) │ │ │ ──── ───── │ │ │ 100 E+F+G │ │ │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 연구개발비 │ │ E: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매출총이익(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과 비거주자 또는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은 제외한다) │ │ F: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소득 │ │과 내국법인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 │ G: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 │사용료소득과 내국법인의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 │ │계액 │ └────────────────────────────────────────────┘ </img> ③ 영 제94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07.3.30, 2019.3.20> 〔표·이미지〕 ┌────────────────────────────────────────────────┐ │ │ │ │ │ ( 법 제55조에 + 법 제75조의3과 - 다른 법률에 따른 ) × 재해로 인하여 │ │ 따른 「국세기본법」 제47 공제 및 감면세액 상실된 자산의 가액 │ │ 산출세액 조의2부터 ───────────│ │ 제47조의5까지에 따 상실전 자산총액 │ │ 른 가산세액 │ │ │ │ │ └────────────────────────────────────────────────┘ </img> ②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되,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1항 각호의 자산에 한한다. 〔표·이미지〕 ┌──────────────────────────────────────────────┐ │ │ │ │ │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 │ ─────────────────────────────────────│ │ 최초 재해발생전 자산총액 + 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 │ │ │ │ └──────────────────────────────────────────────┘ </img>
제62조의2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6.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ㆍ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외국법인 2.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자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모회사"라 한다)의 외국법인 자회사.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외국법인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 모회사와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표·이미지〕 외국법인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외국법인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img> ②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와 국내지점 간에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이 외 1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개최하는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용 일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에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과세특례 항목 등을 추가하는 한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첨부서류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3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갑) 제5쪽,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및 별지 제13호서식 제3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제2쪽 제4호나목란 중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제2항제1호와 제3호"를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제2항제1호와 제2호"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1 및 부표 2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81561" alt="img153981561" > 3. 기부내용란의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img> 별지 제76호의20서식 제3쪽 및 별지 제76호의21서식 제3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7819" alt="img1539678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7821" alt="img1539678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7823" alt="img1539678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7825" alt="img1539678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7827" alt="img1539678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7829" alt="img1539678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7831" alt="img1539678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7833" alt="img1539678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7835" alt="img1539678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7837" alt="img153967837" > </img>부칙
부칙 <제1133호,2025.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25-03-21재정경제부령 제1112호 (공포 2025-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9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의2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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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35를31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2024.3.22, 2025.3.21>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3.7, 2019.3.20>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02.3.30, 2007.3.30, 2008.3.31, 2012.2.28, 2019.3.20>2019.3.20, 2025.3.21>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공동연구개발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공동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사업을 말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 5. 유형자산(토지 및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공동사용료 가. 고정비: 해당 유형자산의 소유지분 나. 고정비 외의 비용: 해당 유형자산의 사용비율 6.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③ 삭제 <2008.3.31> ④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2007.3.30>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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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 (기금운용법인 등)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① 영 제111조제2항제5호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6.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② 영 제111조제2항제5호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3.7, 2018.3.21, 2019.3.20, 2023.3.20, 2024.3.22> 1.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2.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5.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6.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9.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11. 「건축사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제57조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제57조(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영 제111조제2항제5호다목에서제111조제4항제5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4.2.28, 2005.2.28, 2008.3.31, 2019.3.20>2019.3.20, 2023.3.20>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4.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은행채권(1998년 12월 31일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합병되기 전의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장기신용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한한다) 5.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제58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① 영 제111조제2항제6호가목에서제111조제4항제6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9.3.20>2019.3.20, 2023.3.20> ② 삭제 <2019.3.20>
제68조의3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① 영 제1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3.21> 1. 체약상대국의 정부 2. 체약상대국의 지방자치단체 3.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과 유사한 은행으로서 체약상대국의 중앙은행 4.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② 영 제1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82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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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관계에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자산의 공동사용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해당 자산의 소유지분ㆍ사용횟수 등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비출자공동사업자가 공동사용하는 유형자산(토지 및 건축물은 제외)의 고정비는 소유지분에 따라, 그 밖의 비용은 그 사용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하여 부동산임대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하향 조정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적격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과의 거래비중이 20퍼센트 이상인 완전 자회사(분할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보유하는 법인)의 주식 등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1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이하 이 조에서 "신용등급"이라 한다)"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같은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만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6조 중 "연간 1천분의 35를"을 "연간 1천분의 31을"로 한다. 제25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동연구개발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공동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사업을 말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 5. 유형자산(토지 및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공동사용료 가. 고정비: 해당 유형자산의 소유지분 나. 고정비 외의 비용: 해당 유형자산의 사용비율 제41조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 다. 분할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보유(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라 한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이 경우 그 보유비율은 법 제2조제10호의2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내국법인"은 "법인"으로 본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2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2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 3) 1) 또는 2)에 해당하는 법인이 100분의 2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 4) 1) 또는 2)에 해당하는 법인에 100분의 2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 5) 3) 또는 4)에 해당하는 법인이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585" alt="img150095585" > </img> 6) 3) 또는 4)에 해당하는 법인에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으로서 5)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5. 분할법인이 완전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등 가.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완전지배하고 있을 것 나.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제66조의2를 삭제한다. 제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82조제9항부터 제20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2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영 제94조의2제8항에 따른 간접외국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부표 5의6 및 부표 5의7로 한정한다)과 같다. 제82조제11항(종전의 제10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4호로 한다. 2. 영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법인 비과세신청서: 별지 제72호의6서식 3. 영 제132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7나목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3서식(2) 준용 별표 2 비고 외의 부분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397005" alt="img150397005" > </img>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에 부표 5의6 및 부표 5의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갑), 별지 제51호서식 제1쪽부터 제3쪽까지,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별지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중 "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의5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중 "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의2서식 부표 외의 부분 앞쪽 및 별지 제72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2호의7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5호의4서식, 별지 제76호의5서식, 별지 제76호의12서식, 별지 제76호의18서식 제1쪽부터 제3쪽까지, 별지 제76호의20서식 및 별지 제76호의2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의2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을 "「법인세법」 제76조의22제2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의2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연구개발비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 시 승계 가능한 주식등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5조(정기예금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시험연구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3261" alt="img150153261" > [별표 3]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7905" alt="img1501579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7907" alt="img15015790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8167" alt="img1501581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8169" alt="img15015816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8181" alt="img1501581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8183" alt="img15015818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00853" alt="img1504008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00855" alt="img1504008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00857" alt="img1504008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00899" alt="img1504008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00901" alt="img15040090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60443" alt="img1502604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60445" alt="img1502604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60447" alt="img1502604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60449" alt="img1502604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60451" alt="img1502604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60453" alt="img1502604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60455" alt="img1502604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60457" alt="img1502604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60459" alt="img1502604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60461" alt="img15026046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7941" alt="img1501579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7943" alt="img1501579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7945" alt="img15015794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8135" alt="img1501581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8137" alt="img1501581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8179" alt="img15015817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7909" alt="img1501579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7911" alt="img1501579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7913" alt="img1501579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7915" alt="img1501579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7917" alt="img1501579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7919" alt="img1501579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7921" alt="img1501579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7923" alt="img1501579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7925" alt="img15015792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8163" alt="img1501581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8165" alt="img15015816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60377" alt="img1502603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61499" alt="img1502614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61501" alt="img1502615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61503" alt="img1502615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61505" alt="img15026150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61515" alt="img1502615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61517" alt="img1502615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61519" alt="img1502615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61521" alt="img1502615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61523" alt="img15026152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7957" alt="img150157957"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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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8141" alt="img1501581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8143" alt="img1501581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8145" alt="img1501581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8147" alt="img15015814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8149" alt="img1501581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8151" alt="img1501581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8153" alt="img15015815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8131" alt="img1501581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8133" alt="img15015813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8159" alt="img15015815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8161" alt="img150158161" > </img>부칙
부칙 <제1112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연구개발비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 시 승계 가능한 주식등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5조(정기예금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시험연구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4-11-11재정경제부령 제1085호 (공포 2024-11-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의2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①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9.3.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연체ㆍ부도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이하 이 조에서 "신용등급"이라 한다)이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 ②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수행하는 저소득층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0.3.31, 2019.3.20, 2023.3.20>2023.3.20, 2024.11.11> 1.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영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소외계층에 대출할 것 2.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금융소외계층이 지원받은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1인에 대한 총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 이하일 것 4.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 이하일 것 5. 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할 것
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0.3.31>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표·이미지〕 ┌─────────────────────────────────┐ │ 해당 외국법인이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 │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 │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 │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 │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차지하는 비율 │ └─────────────────────────────────┘ </img>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제16조 (가동률)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3.3.26, 2008.3.31> 1. 〔표·이미지〕 ┌───────────────────┐ │ │ │ │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 │────────────── │ │ 연간 생산가능량 │ │ │ │ │ └───────────────────┘ </img> 2. 〔표·이미지〕 ┌────────────────┐ │ │ │ │ │ 연간 작업시간 × 100 │ │─────────── │ │ 연간 작업가능시간 │ │ │ │ │ └────────────────┘ </img>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표·이미지〕 ┌───────────────────────────────┐ │ │ │ │ │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 ───────────────────────│ │ 총공사예정비 │ │ │ │ │ └───────────────────────────────┘ </img>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신설 2007.3.30>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1. 익금 〔표·이미지〕 ┌────────────────────────────────────┐ │ │ │ │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 │ │ │ │ └────────────────────────────────────┘ </img>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3.30, 2008.3.31 , 2011.2.28>
제42조 (간접소유비율의 계산)
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 ① 영 제84조제5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당초의 분할법인이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적격구조조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적격구조조정법인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이미지〕 ┌─────────────────────────┐ │A × B │ │A: 주주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주식소유비율 │ │B: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 └─────────────────────────┘ </img> ② 제1항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③ 주주법인과 당초의 분할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끼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④ 영 제84조의2제5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당초의 출자법인이 주주법인을 통해 적격구조조정법인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초의 분할법인"은 "당초의 출자법인"으로 본다.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3.3.26, 2005.2.28, 2006.3.14, 2008.3.31, 2011.2.28, 2012.2.28, 2019.3.20, 2020.3.13, 2021.3.16, 2024.3.22>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해당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표·이미지〕 ┌─────────────────────────────────────┐ │ │ │ │ │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 │ │ ────────│ │ 종합소득금액 │ │ │ │ │ └─────────────────────────────────────┘ </img>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제45조(산출세액 계산방법)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표·이미지〕 ┌──────────────────────────────────────────────────┐ │ │ │ │ │ 산출세액 = ( 법 제13조의 규정을 × 12 ) × 세율 × 사업연도의 월수 │ │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 │ 사업연도의 월수 12 │ │ │ │ │ └──────────────────────────────────────────────────┘ </img>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19조에 따른 손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②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1. 매출액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연구개발비용비율"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표·이미지〕 ┌─────────────────────┬──────────────────────┐ │구분 │계산식 │ ├─────────────────────┼──────────────────────┤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 │ │ │우 │ A x 50 x C │ │ │ ──── ───── │ │ │ 100 B+C+D │ │ │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 │ │ │우 │ (A x 50 x C ) │ │ │ ──── ──── │ │ │ 100 C+D │ │ │ │ │ │+ │ │ │ │ │ │ (A x 50 x C ) │ │ │ ──── ───── │ │ │ 100 B+C+D │ │ │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 연구개발비 │ │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내국법인의 법 제93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양수 │ │하여 내국법인에게 그 권리등의 사용대가 또는 양수대가(이하 이 항에서 "사용료소득"이 │ │라 한다)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내국법인이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 │ │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매출액과 내국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 │ │(이하 이 항에서 "국외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전체 매 │ │출액에서 뺀다] │ │ C: 해당 국가에서 내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 │ │당 사용료소득에 대응하는 매출액(내국법인이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 │사용료소득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합 │ │계액(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소재지 │ │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외국자회사의 │ │전체 매출액(해당 외국자회사에 대한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국자회사 │ │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자회사에 대한 │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D: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C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 └────────────────────────────────────────────┘ </img> 2.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표·이미지〕 ┌─────────────────────┬──────────────────────┐ │구분 │계산식 │ ├─────────────────────┼──────────────────────┤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 │ │ │우 │ A x 75 x F │ │ │ ──── ───── │ │ │ 100 E+F+G │ │ │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 │ │ │우 │ (A x 25 x F ) │ │ │ ──── ──── │ │ │ 100 F+G │ │ │ │ │ │+ │ │ │ │ │ │ (A x 75 x F ) │ │ │ ──── ───── │ │ │ 100 E+F+G │ │ │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 연구개발비 │ │ E: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매출총이익(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과 비거주자 또는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은 제외한다) │ │ F: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소득 │ │과 내국법인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 │ G: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 │사용료소득과 내국법인의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 │ │계액 │ └────────────────────────────────────────────┘ </img> ③ 영 제94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07.3.30, 2019.3.20> 〔표·이미지〕 ┌────────────────────────────────────────────────┐ │ │ │ │ │ ( 법 제55조에 + 법 제75조의3과 - 다른 법률에 따른 ) × 재해로 인하여 │ │ 따른 「국세기본법」 제47 공제 및 감면세액 상실된 자산의 가액 │ │ 산출세액 조의2부터 ───────────│ │ 제47조의5까지에 따 상실전 자산총액 │ │ 른 가산세액 │ │ │ │ │ └────────────────────────────────────────────────┘ </img> ②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되,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1항 각호의 자산에 한한다. 〔표·이미지〕 ┌──────────────────────────────────────────────┐ │ │ │ │ │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 │ ─────────────────────────────────────│ │ 최초 재해발생전 자산총액 + 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 │ │ │ │ └──────────────────────────────────────────────┘ </img>
제62조의2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6.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ㆍ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외국법인 2.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자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모회사"라 한다)의 외국법인 자회사.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외국법인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 모회사와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표·이미지〕 ┌──────────────────────────────┐ │외국법인 모회사가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외국법인 자회사의 │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그 외국법인 자회사의 │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 차지하는 비율 │ └──────────────────────────────┘ </img> ②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와 국내지점 간에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이 외 1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층의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안정적인 대출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건물 및 구축물의 실제 노후화 수준을 감가상각비 계산에 반영하기 위해 건물 및 구축물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내용연수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08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수행하는 저소득층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5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구축물에 대해서는 이 표 제3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를 10년(8년~12년)으로 하고, 이 표 제4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를 20년(15년~25년)으로 한다. 가.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전문점(해당 대형마트 또는 전문점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은 제외한다), 축사 나.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 다. 건물 또는 구축물 중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085호,2024.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3-22재정경제부령 제1041호 (공포 2024-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 토지 양도 수익의 익금산입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의 범위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부동산임대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상향 조정하고, 각 업계의 금형(金型) 교체 주기를 고려하여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업종과 상관없이 5년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4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1천분의 29"를 "1천분의 35"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4항제2호"를 "제6항제2호"로 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부착하는 번호판을 말한다. 제33조의 제목 "(인도한 날의 범위)"를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68조제7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제44조제3호 중 "우리사주조합"을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6조의2제2항제8호 중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새마을금고중앙회"로 한다. 제2장에 제6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영 제120조의22제5항제1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3. 영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제82조제1항제16호의2 중 "영 제17조의2제5항"을 "영 제17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영 제37조제3항"을 "영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 1 및 부표 2 외의 부분 뒤쪽 작성방법란 제19호 본문 및 단서 중 "<58>"을 각각 "<56>"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1) 제2쪽, 별지 제3호의3서식(2) 제2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갑), 같은 서식 부표 3 및 같은 서식 부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갑)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갑) 뒤쪽 작성방법란 제16호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갑)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1호의2서식 부표 외의 부분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금액의 합계액"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서식 부표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표 (3)의 기재번호의 법인란 중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로 한다. 별지 제72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표 (2)의 기재번호란 중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로 한다. 별지 제72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및 별지 제72호의5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그 번호도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로 한다. 별지 제72호의6서식 및 별지 제72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의2서식 부표 1 및 부표 2 외의 부분 앞쪽 제1호 ①란부터 ④란까지 외의 부분 중 "연결 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고, 같은 쪽 제2호 ⑤란부터 ⑫란까지 외의 부분 중 "연결 자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며, 같은 서식 부표 1 및 부표 2 외의 부분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부분 중 "연결 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완전지배"를 "연결지배"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완전자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완전자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완전 자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며, 같은 서식 부표 2 제2호 ④란부터 ⑨란까지 외의 부분 중 "완전지배"를 "연결지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4항"을 "「법인세법」 제2조제10호의2다목"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의3서식 앞쪽 제1호 ①란부터 ④란까지 외의 부분 중 "연결 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고, 같은 쪽 제2호 ⑤란부터 ⑫란까지 외의 부분 중 "연결 자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완전지배"를 "연결지배"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모법인이 해당 자법인"을 "연결모법인이 해당 연결자법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모법인의 다른 완전자법인이 해당 자법인"을 "연결모법인의 다른 연결자법인이 해당 연결자법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완전자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완전 자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4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연결자법인(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를 보유한 법인) 외에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 100% 미만을 보유한 경우)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6호의4서식 앞쪽 제1호 ①란부터 ④란까지 외의 부분 중 "연결 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완전지배"를 "연결지배"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모법인이 해당 자법인"을 "연결모법인이 변경신고 대상 연결자법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모법인의 다른 완전자법인이 해당 자법인"을 "연결모법인의 다른 연결자법인이 변경신고 대상 연결자법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완전자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완전 자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완전지배"를 각각 "연결지배"로 하며, 같은 란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2024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연결자법인(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를 보유한 법인) 외에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 100% 미만을 보유한 경우)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해당 다른 내국법인에 대해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게 되어 같은 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76조의11제3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16>추가사유란에 "2024년 1월 1일 당시 연결지배"로 적고, <18>연결납세방식 적용 최초 연결사업연도란에는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별지 제76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76호의13서식까지, 별지 제76호의14서식(갑),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및 별지 제76호의19서식부터 별지 제76호의21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의23서식 앞쪽 ⑨란, ⑭란 및 <24>란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같은 쪽 <37>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58>"을 각각 "<56>"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27" alt="img138829127" > </img> 별지 제76호의2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0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표 (2)의 기재번호란 중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3조(정기예금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환손실 금액의 계산) 대통령령 제3426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4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더하고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 개시일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은 제외한다)에서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사업연도"라 한다)에 손금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뺀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직전사업연도 당시의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되었으나 최초적용사업연도 이후 새로운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1) 미상각신계약비 2)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 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자산 3.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직전사업연도 당시의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기타 부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었으나 최초적용사업연도 이후 새로운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1) 보험미지급금 2) 선수보험료 3) 가수보험료 4) 미지급비용 나. 최초적용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험계약자산 및 재보험계약자산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75" alt="img1388291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77" alt="img13882917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79" alt="img1388291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81" alt="img138829181"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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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41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3조(정기예금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환손실 금액의 계산) 대통령령 제3426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4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더하고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 개시일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은 제외한다)에서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사업연도"라 한다)에 손금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뺀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직전사업연도 당시의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되었으나 최초적용사업연도 이후 새로운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1) 미상각신계약비 2)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 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자산 3.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직전사업연도 당시의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기타 부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었으나 최초적용사업연도 이후 새로운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1) 보험미지급금 2) 선수보험료 3) 가수보험료 4) 미지급비용 나. 최초적용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험계약자산 및 재보험계약자산의 합계액시행 2023-07-03재정경제부령 제1003호 (공포 2023-07-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0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2호의6서식 및 별지 제72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915987" alt="img1299159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915989" alt="img12991598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917395" alt="img1299173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917397" alt="img12991739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917403" alt="img1299174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917405" alt="img12991740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917415" alt="img1299174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917417" alt="img129917417" > </img>부칙
부칙 <제1003호,2023.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03-20재정경제부령 제965호 (공포 2023-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부동산임대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인상하고, 산부인과 병원 등의 부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범위에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 비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6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1호 중 "영 제2조제5항"을 "영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6조 중 "1천분의 12"를 "1천분의 29"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제1호 중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을 "상공회의소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대외채권 추심 업무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공증기관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추천신청서류"라 한다)를"을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추천신청서류를 제출"을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이하 "추천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과 제2항제2호다목의 서류(비영리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을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명칭변경신청서에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과 제2항제1호다목의 서류(비영리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공익법인등은 영 제39조제5항"을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9조제5항제3호"를 "영 제39조제5항제3호나목"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을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을 "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부인과 병원ㆍ의원 또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영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미상각신계약비 2.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 ② 영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험미지급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보험미지급금 2. 선수보험료 3. 가수보험료 4. 미지급비용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영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하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같은 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그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4호의6서식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에 해당 환급금에 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1조제2항제5호"를 "영 제111조제4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1조제2항제5호"를 "영 제111조제4항제5호"로 한다. 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6.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1조제2항제5호다목"을 "영 제111조제4항제5호다목"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영 제111조제2항제6호가목"을 "영 제111조제4항제6호가목"으로 한다. 제6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① 영 제1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체약상대국의 정부 2. 체약상대국의 지방자치단체 3.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과 유사한 은행으로서 체약상대국의 중앙은행 4.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② 영 제1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82조제1항제16호의2 중 "영 제17조의2제5항 및 영 제17조의3제7항"을 "영 제17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3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3.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23.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을) 28. 영 제57조제6항, 제58조제5항 및 제5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8호서식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 39의2. 영 제78조의3제6항에 따른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전환이익 익금불산입신청서 제82조제5항제11호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의5 중 "제18조의3제2항제1호"를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6 중 "제18조의3제2항제6호"를 "제18조의3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7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7. 영 제94조의2제6항 및 이 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별지 제64호의6서식의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 17. 영 제163조의3에 따른 별지 제81호서식의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가상자산거래집계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란 제22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3549" alt="img126153549" > </img> 별지 제3호서식 부표 1 및 부표 2 외의 부분 앞쪽 중 ⑦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443" alt="img126156443" > </img> 별지 제3호의3서식(1) 제1쪽 중 "7. 접대비"를 "7.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별지 제3호의3서식(2) 제2쪽 중 "10. 접대비"를 "10. 기업업무추진비"로 하며, 별지 제3호의3서식(3) 제1쪽 중 "19. 접대비"를 "19. 기업업무추진비"로, "20. 접대비"를 "20.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중 "19. 접대비"를 "19. 기업업무추진비"로, "20. 접대비"를 "20. 기업업무추진비"로 하며, 같은 서식 제3쪽 중 "15. 접대비"를 "15. 기업업무추진비"로, "18. 접대비"를 "18.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작성방법란 제3호 중 "⑮합계란"을 "<20>합계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조세특례제한법란 중 <102란 및 <10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475" alt="img126156475" > </img> 별지 제8호서식(갑)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⑨소계란 가목 중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본문 중 ""법정"으로"를 ""특례"로"로, "지정"을 "일반"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갑) 및 별지 제23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7호서식(갑)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앞쪽 국세환급금 계좌신고(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477" alt="img126156477" > </img>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1 및 부표2 외의 부분 앞쪽 환급금 계좌신고(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479" alt="img126156479" > </img>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3서식, 별지 제63호의5서식 및 별지 제63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7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지급내용"을 "지급목적"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의8서식 앞쪽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기부금단체"를 각각 "특례기부금단체"로 하고, 같은 쪽 제1호 및 제2호 중 "법정기부금단체"를 각각 "특례기부금단체"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3) 중 "법정기부금단체"를 "특례기부금단체"로 한다. 별지 제63호의10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마목의 비영리법인은 제외)의 공익법인등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의11서식 제2호마목 중 "5개"를 "신청일 직전 5개"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의12서식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나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481" alt="img126156481" > </img> 별지 제63호의16서식(2) 제6쪽 제15호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의 ① 접대비 해당금액에 포함된 경우 ‘접대비’"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 중 ①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에 포함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별지 제63호의16서식(3)의 항목란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별지 제64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8호서식 앞쪽 중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483" alt="img126156483" > </img> 별지 제7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1호의4서식 앞쪽 제3호가목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별지 제72호의3서식 및 별지 제72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2호의6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후단 중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않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비과세 신청일을 의미함) 기준으로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봄) 이상인"을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나목2) 중 "외국인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72호의7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후단 중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않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비과세 신청일을 의미함) 기준으로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봄) 이상인"을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나목2) 중 "외국인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73호서식 뒤쪽 제6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업무공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사업장(단체)소재지"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5호의3서식 제2호 ⑨란 중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호 ⑩란 중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의5서식 및 별지 제76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의14서식(갑),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같은 서식(을), 별지 제76호의16서식(갑), 같은 서식(을) 및 별지 제76호의17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의20서식 및 별지 제76호의2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의2제2항제1호, 제20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1항제23호, 같은 조 제5항제11호, 별지 제3호의3서식(1)부터 별지 제3호의3서식(3)까지,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63호의16서식(2), 별지 제63호의16서식(3),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및 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48조의2,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7조, 제58조, 제82조제7항제4호의7 및 별지 제64호의6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회수불능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채권의 회수불능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5조(정기예금이자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50895" alt="img1263508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50897" alt="img1263508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50899" alt="img1263508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50901" alt="img1263509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50903" alt="img1263509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50905" alt="img1263509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50907" alt="img1263509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50909" alt="img1263509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50911" alt="img1263509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50913" alt="img1263509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50915" alt="img1263509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50917" alt="img1263509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50919" alt="img1263509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50921" alt="img1263509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50923" alt="img1263509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50925" alt="img1263509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50927" alt="img1263509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50929" alt="img126350929"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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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65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의2제2항제1호, 제20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1항제23호, 같은 조 제5항제11호, 별지 제3호의3서식(1)부터 별지 제3호의3서식(3)까지,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63호의16서식(2), 별지 제63호의16서식(3),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및 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48조의2,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7조, 제58조, 제82조제7항제4호의7 및 별지 제64호의6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회수불능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채권의 회수불능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5조(정기예금이자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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