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7229 · 조문 131개
최근 12개월 공포 4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부 요건과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법인세 추계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