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납세지의 변경신고)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그 변경된 납세지를 당해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제3조(납세지의 변경신고)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재정경제부령 제3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재정경제부령 제37호 (공포 2026-07-0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