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②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1. 법인 등의 설립 또는 등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다.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

3.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나.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 국세청장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서

4.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