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3.7, 2019.3.20>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02.3.30, 2007.3.30, 2008.3.31, 2012.2.28, 2019.3.20, 2025.3.21, 2026.1.2>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공동연구개발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공동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사업을 말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

5. 유형자산(토지 및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공동사용료

가. 고정비: 해당 유형자산의 소유지분

나. 고정비 외의 비용: 해당 유형자산의 사용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