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3.3.26, 2008.3.31, 2026.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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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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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생산가능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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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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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작업시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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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작업가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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