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3.3.26, 2008.3.31, 2026.1.2>
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 │────────────── │ │ 연간 생산가능량 │ │ │ │ │ └───────────────────┘
2.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 │ 연간 작업시간 × 100 │ │─────────── │ │ 연간 작업가능시간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