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19조에 따른 손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2026.1.2>

②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2026.1.2>

1. 매출액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연구개발비용비율"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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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 │                                            ││우                                        │  A   x   50    x   C                       ││                                          │        ────  ─────                ││                                          │          100       B+C+D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 │                                            ││우                                        │  (A  x   50    x   C     )                 ││                                          │        ────  ────                  ││                                          │          100       C+D                     ││                                          │                                            ││                                          │+                                           ││                                          │                                            ││                                          │  (A  x   50    x   C       )               ││                                          │        ────  ─────                ││                                          │          100       B+C+D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A: 연구개발비                                                                         ││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내국법인의 법 제93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양수       ││하여 내국법인에게 그 권리등의 사용대가 또는 양수대가(이하 이 항에서 "사용료소득"이      ││라 한다)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내국법인이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       ││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매출액과 내국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        ││(이하 이 항에서 "국외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전체 매      ││출액에서 뺀다]                                                                          ││  C: 해당 국가에서 내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  ││당 사용료소득에 대응하는 매출액(내국법인이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합        ││계액(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소재지      ││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외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해당 외국자회사에 대한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국자회사        ││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D: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C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