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해당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의 금액 = 해당 법인의 국제 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 {[ 국내 총수입 금액 + 국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 (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 + 국내의 급여액 + (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 승무원의 급여액 ×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 ] × 1 } 국제노선 출항회수 국제노선 출항회수 국제노선 총수입 금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