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해당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금액=해당법인의국제노선에서생기는이익×{[국내총수입금액+국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국제노선에취항하는항공기의장부가액×국내에서의출항회수)+국내의급여액+(국제노선에취항하는항공기승무원의급여액×국내에서의출항회수)]×1}국제노선출항회수국제노선출항회수국제노선총수입금액국제노선에 관련한 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