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① 영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1. 총 지출금액: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 기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현재ㆍ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비용을 뺀 금액

2. 배분지출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과 다목의 금액을 뺀 금액

가. 제1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과 다른 비영리법인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나. 해당 법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금액

다.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이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② 삭제 <2018.3.21>

③ 영 제38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3.3.23, 2018.3.21, 2019.3.20, 2021.3.16, 2026.1.2>

1.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

나. 삭제 <2018.3.21>

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

라. 최근 3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2. 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

나. 법인설립허가서

다. 삭제 <2021.3.16>

라. 정관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