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07.3.30,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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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법 제55조에 + 법 제75조의3과 - 다른 법률에 따른 ) × 재해로 인하여 ││ 따른 「국세기본법」 제47 공제 및 감면세액 상실된 자산의 가액 ││ 산출세액 조의2부터 ───────────││ 제47조의5까지에 따 상실전 자산총액 ││ 른 가산세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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