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07.3.30,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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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법 제55조에   +   법 제75조의3과        -   다른 법률에 따른  )   ×  재해로 인하여       ││      따른              「국세기본법」 제47       공제 및 감면세액          상실된 자산의 가액  ││      산출세액          조의2부터                                         ───────────││                        제47조의5까지에 따                                  상실전 자산총액     ││                        른 가산세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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