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원천징수의 범위)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