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여부 및 그 기재사항이 분명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1>
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재정경제부령 제00037호 (공포 2026-07-0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