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발 관세협상 기조 및 미중 갈등의 지속으로, 세계 주요국가들의 자국기업 보호정책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경제 흐름 속에서 각 국은 치열한 기업 유치 및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 활성화 등 자국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법인세 인하 노력을 경주하는 세계적 흐름이 거세지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법인세율인 23.5%에 비해 높은 수준임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해외 자본 유출을 방지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이 유지되고, 경직된 자본시장 과세 체제가 운영되면서, 기업 투자 의욕이 낮아지고 해외 자본 유출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현행 4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2백억원 초과의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18%의 세율을 2백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함(안 제5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05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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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

(세율)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5)

세율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62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11961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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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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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세율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62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별표·서식제55조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별표·서식제55조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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