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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김미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0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