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당시 윤석열 정권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를 우려하여 부자 감세 기조에 반대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는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하향하였음. 이에 지난 2022년 103조 5,700억 원에 달했던 법인세수는 2023년 80조 4,200억 원, 2024년 62조 5,000억 원으로까지 감소했고, 이와 연계되어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이에 윤석열 정권의 법인세 완화로 유발된 부자 감세 정책 이전의 법인세율 기준으로 원상회복하여 조세를 정상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21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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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

(세율)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5)

세율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62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12269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62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5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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