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1995
의안번호 22019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7-1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 인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포인트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7-1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22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제55조

(세율)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0호)

세율
제55조(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2022.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세율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1995
제55조(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2022.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 설〉
1.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있는 경우
〈신 설〉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2.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밖에 있는 경우
〈신 설〉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4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4)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2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3천억원 초과47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55조제1항 중 “다음 표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표를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5인

발의 랭킹 →
  • 구대표발의구자근국민의힘
  • 강강명구국민의힘
  • 강강선영국민의미래
  • 김김도읍국민의힘
  • 김김석기국민의힘
  • 박박성민국민의힘
  • 박박준태국민의미래
  • 신신성범국민의힘
  • 유유상범국민의힘
  • 이이상휘국민의힘
  • 인인요한국민의미래
  • 정정동만국민의힘
  • 조조지연국민의힘
  • 최최수진국민의미래
  • 한한기호국민의힘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5조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