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발의 2024-09-02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안 제55조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합리화(안 제6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의18제1항ㆍ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다.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ㆍ중견기업 관련 규정 적용 방식 합리화(안 제76조의22) 1)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2) 연결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라.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안 제93조의3제3항 신설, 안 제93조의3제4항ㆍ제5항)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외투자기구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ㆍ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안 제112조의2제4항 신설)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바.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120조의4제2항 및 제124조제3호 신설)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0613호, 2024-12-31)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