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2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9-02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안 제55조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합리화(안 제6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의18제1항ㆍ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다.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ㆍ중견기업 관련 규정 적용 방식 합리화(안 제76조의22) 1)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2) 연결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라.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안 제93조의3제3항 신설, 안 제93조의3제4항ㆍ제5항)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외투자기구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ㆍ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안 제112조의2제4항 신설)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바.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120조의4제2항 및 제124조제3호 신설)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3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12-10
    본회의 의결 2024-12-10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4-12-20
  6. 공포
    공포 2024-12-3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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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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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투자신탁”을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으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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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1조제5호 중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를 “위반을 이유로”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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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4조제2항제1호마목1)부터 13)까지 외의 부분 중 “병원”을 “병원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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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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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6조제2항제2호 중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를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8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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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51조의2제4항 본문 중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을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초과배당금액”을 “이월된 금액”으로 한다.검수 전
  3. 이동제51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제4항 본문 및 제5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이월공제배당금액”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를 “이월공제배당금액이”로, “초과배당금액부터”를 “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로 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를 “이월공제배당금액이”로, “초과배당금액부터”를 “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55조

(세율)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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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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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2조의2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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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신설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을 “해당 각 호의 구분”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을 “해당 각 호의 구분”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제2호 각 목”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 목”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76조의18

(연결중간예납)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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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76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76조의18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76조의22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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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76조의22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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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의2 또는 제7호”를 “제7호”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2호가목,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조 제2호가목,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4. 삭제같은 조 제2호가목,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93조의3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9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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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9
  1. 이동제93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93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93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외국법인”을 “외국법인(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를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으로한다.검수 전
  6. 삭제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7. 삭제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9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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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8조의4제1항 전단 중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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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120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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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120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124조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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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분석 실패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92조제2항, 제93조제1호, 같은 조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10호카목ㆍ타목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을 “제92조제2항, 제93조제10호카목ㆍ타목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11조제1항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13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