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5.12.23>

[본조신설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