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21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6조의1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74조의2 → 제74조의2, 제74조의3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21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5.12.23>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은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자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22.12.31>
⑤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정산금"이라 한다)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 지급
가.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합하여진 경우
나.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공제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해당 연결자법인에 지급
가.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사업연도 결손금이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 합하여진 경우
나. 연결자법인의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경우
[전문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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