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2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은 주주등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그 밖의 관련 지출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사주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사적으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료ㆍ관리비ㆍ유지비 등을 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의 구체적인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과세관청이 그 사용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사적 사용 여부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주택 및 그 관련 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주택의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별 사용자ㆍ사용기간 및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이 소유ㆍ임차하는 주택 중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주택(이하 “업무용주택”)의 관리비, 임차료 등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근거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7조의3제1항 신설). 나. 업무용주택을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관련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신설함(안 제27조의3제2항 신설). 다. 업무용주택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에 대하여 업무용주택 관련비용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7조의3제3항 신설). 라. 업무용주택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손금산입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안 제74조의3 신설). 마. 연결법인의 경우에도 업무용주택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6조의19 및 제76조의21).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0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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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7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420
〈신 설〉
제27조의3(업무용주택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내국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관리비, 유지수선비, 임차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3에서 “업무용주택 관련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용주택을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용주택 관련비용을 그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용주택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주택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74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420
〈신 설〉
제74조의3(업무용주택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2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용주택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용주택 관련비용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주택 관련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주택 관련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76조의19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1개 변경

현행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5.12.23>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은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자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22.12.31> ⑤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정산금"이라 한다)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 지급 가.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합하여진 경우 나.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공제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해당 연결자법인에 지급 가.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사업연도 결손금이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 합하여진 경우 나. 연결자법인의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경우

개정안

의안 2220420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5.12.23>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은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자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22.12.31> ⑤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정산금"이라 한다)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 지급 가.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합하여진 경우 나.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공제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해당 연결자법인에 지급 가.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사업연도 결손금이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 합하여진 경우 나. 연결자법인의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6조의1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4조의2”를 “제74조의2, 제74조의3”으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76조의21

(연결법인의 가산세)1개 변경

현행

연결법인의 가산세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5.12.23>

개정안

의안 2220420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5.12.23>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6조의21 중 “제74조의2”를 “제74조의2, 제74조의3”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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