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의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21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8조의8제1항주식 →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21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8조의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외국인 통합계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제9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은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8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8조의6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의4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와 제98조의6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는 각각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로 본다. <개정 2025.12.23>
[본조신설 2023.12.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이 개정의 진행 경로
점선 원 = 원문 미수집 · 빈 원 = 표시할 내용이 아직 없는 단계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정부 입법예고안과 국회 제출본을 조문 단위로 자동 대조한 결과입니다(문구 수준 비교는 원문 확인). 아래 변경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대상을 주식에서 ETF·ETN(레버리지·인버스 ETF, ETN 제외)까지 확대. 세부 계좌 내 거래 대상상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주식 →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
제98조의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외국인 통합계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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