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5-09-03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회 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높이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안 제24조제3항)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 나.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법인세 세율 조정(안 제55조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0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라.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합리화(안 제76조의9제2항 및 제76조의12제2항)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경우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그 결손금에 대하여 이미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합리화(안 제93조제2호 및 제10호) 1) 외국법인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2)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94조의2제4항 및 제124조제2항 신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4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12-02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12-12
  6. 공포
    공포 2025-12-2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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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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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조제3항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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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동제1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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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내국법인”을 각각 “법인”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내국법인”을 각각 “법인”으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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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4조제3항제2호 계산식 중 “2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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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51조의2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5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55조

(세율)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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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한다.검수 전
  2. 별표·서식같은 항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3. 별표·서식제55조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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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7조제1항 계산식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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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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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각각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각각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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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3조의2제1항제1호 계산식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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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5조제1항제1호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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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93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5조의7제3항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93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5조의7제3항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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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76조의9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76조의12

(연결자법인의 배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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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76조의12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76조의13

(연결과세표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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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6조의13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연결모법인”을 각각 “연결법인”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6조의13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연결모법인”을 각각 “연결법인”으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76조의14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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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76조의14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연결모법인이”를 “연결법인이”로, “연결모법인을”을 “연결법인을”로,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을 “연결법인”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6조의14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연결모법인이”를 “연결법인이”로, “연결모법인을”을 “연결법인을”로,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을 “연결법인”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76조의14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연결모법인이”를 “연결법인이”로, “연결모법인을”을 “연결법인을”로,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을 “연결법인”으로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중 “연결모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76조의15

(연결산출세액)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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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6조의15제2항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76조의18

(연결중간예납)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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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6조의18제1항제1호 계산식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76조의19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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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6조의1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5조”를 “제74조의2, 제75조”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76조의21

(연결법인의 가산세)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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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6조의21 중 “제75조”를 “제74조의2, 제75조”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90조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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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0조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제3호와”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으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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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면교체제9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호다목 중 “소득”을 “소득(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94조의2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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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98조의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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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이동제98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98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98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98조의8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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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98조의8제3항 전단 중 “제98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98조의6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제98조의6제4항 본문”을 “제98조의6제5항 본문”으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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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결모법인”을 각각 “연결법인”으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124조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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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분석 실패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93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4호 중 “2026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부칙 제11조제2항 및 제4항 중 “2026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