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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7736
의안번호 22177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3-2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3,17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3-2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17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26
    소관위 상정 2026-07-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제55조

(세율)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3-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세율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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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이하  │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이하  │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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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이하  │                                                │├───────┼────────────────────────┤│3천억원 초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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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17736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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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이하  │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이하  │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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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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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이하  │                                                │├───────┼────────────────────────┤│3천억원 초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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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에 둔 내국법인
제5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8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1천6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3억8천2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3천억원 초과565억8천2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3)
나. 가목 외의 내국법인
제5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면교체제5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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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7-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5조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