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3-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리스크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유가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5에 이르는 과세표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같은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정 기업의 막대한 초과 이익을 적절히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정유사 등이 우월적 시장 지위를 악용하여 실제 원유 수입 가격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국제 유가 지표 상승만을 핑계로 공급가격을 선반영하여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반대로 유가 하락기에는 기존의 높은 가격을 꼼수로 유지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는 실정임. 국가 경제와 직결된 에너지 시장에서 사회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여 과도한 부를 축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도적 관리가 불가피함. 이에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수입가격과 무관한 공급가 선반영 인상 및 국제유가 하락에도 공급가를 높게 유지하여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경우를 과세 요건으로 명시함.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 대비 5억 원 이상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그 초과소득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11
    소관위 상정 2026-07-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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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1개 변경

현행

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7355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신 설〉
4. 제55조의3에 따른 초과소득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55조

(세율)1개 변경

현행

세율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17355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55조의3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액 및”을 “법인세액, 제55조의3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으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55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355
〈신 설〉
제55조의3(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내국법인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초과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세율보다 낮게 조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사실이 있을 것 2. 실제 수입가격과 무관하게 국제유가 지표 상승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선반영하여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국제유가가 급락하였음에도 석유제품 등의 공급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등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소득”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평균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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