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3-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리스크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유가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5에 이르는 과세표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같은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정 기업의 막대한 초과 이익을 적절히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정유사 등이 우월적 시장 지위를 악용하여 실제 원유 수입 가격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국제 유가 지표 상승만을 핑계로 공급가격을 선반영하여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반대로 유가 하락기에는 기존의 높은 가격을 꼼수로 유지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는 실정임. 국가 경제와 직결된 에너지 시장에서 사회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여 과도한 부를 축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도적 관리가 불가피함. 이에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수입가격과 무관한 공급가 선반영 인상 및 국제유가 하락에도 공급가를 높게 유지하여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경우를 과세 요건으로 명시함.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 대비 5억 원 이상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그 초과소득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3-1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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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이하 │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이하 │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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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이하 │ │├───────┼────────────────────────┤│3천억원 초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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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이하 │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이하 │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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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이하 │ │├───────┼────────────────────────┤│3천억원 초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3-1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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