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23인 · 발의 2026-01-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6소관위 상정 2026-02-23소관위 처리 2026-03-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3-31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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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1개 변경현행
제23조 삭제 <2008.12.26>
개정안
의안 2216294제23조 삭제 <2008.12.26>
〈신 설〉
제23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내국법인(「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4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서 차입금의 이자 중 외국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3절에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2개 변경현행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ㆍ공제금ㆍ해지환급금ㆍ중도인출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지급금액과 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금액ㆍ인출금액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0, 2003.12.30, 2005.12.31, 2008.12.26, 2010.1.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3.4.11, 2023.12.31, 2025.12.23>
1.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121조의35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개인투자용국채, 청년미래적금,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증권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3.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
②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은 저축별로 가입자 수, 계좌 수, 저축 납입금액, 보험금등 지급금액을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3.1.1>
③ 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ㆍ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④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른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 보험금등 지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가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동의할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 보험금등 지급금액의 명세를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3.1.1>
⑤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즉시 처리ㆍ가공하여 저축별ㆍ저축자별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보험금등 지급금액 및 그 명세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회를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 2013.1.1>
⑥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제1항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연금계좌를 해지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는 저축자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 2019.12.31, 2020.12.29, 2024.12.31, 2025.10.1>
1. 국세청장이 제3항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4호에 관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16294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ㆍ공제금ㆍ해지환급금ㆍ중도인출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지급금액과 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금액ㆍ인출금액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0, 2003.12.30, 2005.12.31, 2008.12.26, 2010.1.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3.4.11, 2023.12.31, 2025.12.23>
1.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91조의26 및 제121조의35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개인투자용국채, 청년미래적금, 국내시장복귀계좌,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증권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3.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
②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은 저축별로 가입자 수, 계좌 수, 저축 납입금액, 보험금등 지급금액을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3.1.1>
③ 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ㆍ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④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른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 보험금등 지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가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동의할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 보험금등 지급금액의 명세를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3.1.1>
⑤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즉시 처리ㆍ가공하여 저축별ㆍ저축자별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보험금등 지급금액 및 그 명세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회를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 2013.1.1>
⑥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제1항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연금계좌를 해지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는 저축자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 2019.12.31, 2020.12.29, 2024.12.31, 2025.10.1>
1. 국세청장이 제3항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4호에 관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5,”를 “제91조의25, 제91조의26 및”으로, “청년미래적금”을 “청년미래적금, 국내시장복귀계좌”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5,”를 “제91조의25, 제91조의26 및”으로, “청년미래적금”을 “청년미래적금, 국내시장복귀계좌”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294〈신 설〉
제91조의26(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27에서 “국외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거주자가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을 제3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국내시장복귀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국내시장복귀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그 납입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납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가.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양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100
나.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80
다.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7월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
2.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하거나 양도(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는 제외한다)한 국외상장주식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비율
③ “국내시장복귀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납입한도가 5천만원 이내일 것(「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한도 합계액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가목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으로 국외상장주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취득한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다. 예탁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④ 제1항에 따라 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 납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보유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거주자가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⑥ 국외상장주식의 보유에 관한 판단기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국내시장복귀계좌의 계좌 운용ㆍ관리방법, 납입한도 기준, 국외상장주식의 양도방법, 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6 및 제91조의2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294〈신 설〉
제91조의27(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
②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의 판단기준, 공제 적용 방법, 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6 및 제91조의2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