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8인 · 발의 2026-03-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100분의 5는 택시 감차보상 재원으로, 100분의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있음.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택시 산업은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 장기적인 경기침체, 플랫폼 운송사업의 확산 및 택시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해 운송사업의 경영난과 택시종사자의 실질수입 감소가 심화되고 있으며, 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종사자의 실질소득이 급감하고, 이에 따른 숙련 인력의 대거 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결국 교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 상승으로 직결될 우려 또한 매우 큼. 이에 부가가치세 경감 규정 및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 및 제111조의3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13소관위 상정 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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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개정안
의안 221743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6조의7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호)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743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1조의3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