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8인 · 발의 2026-03-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100분의 5는 택시 감차보상 재원으로, 100분의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있음.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택시 산업은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 장기적인 경기침체, 플랫폼 운송사업의 확산 및 택시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해 운송사업의 경영난과 택시종사자의 실질수입 감소가 심화되고 있으며, 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종사자의 실질소득이 급감하고, 이에 따른 숙련 인력의 대거 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결국 교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 상승으로 직결될 우려 또한 매우 큼. 이에 부가가치세 경감 규정 및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 및 제111조의3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의7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의3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