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의 103분의 3,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수출용 폐자동차는 완차수출 시 경제적 실질이 중고자동차와 동일함에도 단순 재활용폐자원으로 분류되어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 역시 법령에 따라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거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타 업종(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에 비해서도 낮은 공제율(103분의 3)을 적용받고 있어 과세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수출용 폐자동차의 공제율을 중고자동차와 동일한 11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18소관위 상정 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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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5329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폐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 및 폐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폐자동차: 11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ㆍ중고자동차 및 폐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3.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 108분의 8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폐자동차”로, “중고자동차”를 “중고자동차 및 폐자동차”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폐자동차”로, “중고자동차”를 “중고자동차 및 폐자동차”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중고자동차”를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폐자동차”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각각 “재활용폐자원ㆍ중고자동차 및 폐자동차”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