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고 유통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개인 간 거래 비중이 높은 중고거래의 특성상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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