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0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등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구조적 특성상 세금계산서 수취가 곤란한 거래에 대해 세금 누적을 완화하고 시장을 제도권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은 해당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고품 유통 사업자는 매입단게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국내 리커머스 기업들이 중고 전자제품, 중고폰 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지원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임. 이에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여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09
    소관위 상정 2026-07-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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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2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12.23>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8181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12.23>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 11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108조제2항 → 제108조제3항 — 법률 제2122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08조제3항 → 제108조제4항 — 법률 제2122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08조제4항 → 제108조제5항 — 법률 제2122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08조제5항 → 제108조제6항 — 법률 제2122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18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223호) 기준의 변경으로, 발의 시점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1
  1. 자구수정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을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을”로,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를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을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을”로,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를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중고자동차”를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으로 한다.검수 전
  4. 이동법률 제2122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법률 제2122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법률 제2122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법률 제2122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을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을”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에”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을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을”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에”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을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을”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에”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으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중고자동차의”를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의”로, “중고자동차와”를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과”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 매입가액”으로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중고자동차의”를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의”로, “중고자동차와”를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과”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 매입가액”으로한다.검수 전
  15.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중고자동차의”를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의”로, “중고자동차와”를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과”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 매입가액”으로한다.검수 전
  16.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제2호”를 “제3항제2호”로한다.검수 전
  17.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18.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19.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을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을”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의”로 한다.검수 전
  20.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을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을”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의”로 한다.검수 전
  21.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을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을”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의”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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