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가 도입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과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31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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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1852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한정한다)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고품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ㆍ중고자동차ㆍ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ㆍ중고자동차ㆍ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ㆍ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3.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고품: 110분의 10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을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을”로, “사업자”를 “사업자(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한정한다)”로, “31일까지 취득”을 “31일까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고품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을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을”로, “사업자”를 “사업자(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한정한다)”로, “31일까지 취득”을 “31일까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고품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을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을”로, “사업자”를 “사업자(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한정한다)”로, “31일까지 취득”을 “31일까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고품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을 “재활용폐자원ㆍ중고자동차ㆍ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고품을”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를 “재활용폐자원ㆍ중고자동차ㆍ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ㆍ중고품의”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을 “재활용폐자원ㆍ중고자동차ㆍ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고품을”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를 “재활용폐자원ㆍ중고자동차ㆍ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ㆍ중고품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