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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3305
의안번호 2203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2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29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위 회부 2024-11-13
    소위 상정 2024-11-1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공포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11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중고자동차
: 11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3305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집하는 사업자(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한정한다)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및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11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로, “사업자”를 “사업자(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한정한다)”로,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검수 완료
  2. 문구 변경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로, “사업자”를 “사업자(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한정한다)”로,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검수 완료
  3. 문구 변경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로, “사업자”를 “사업자(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한정한다)”로,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검수 완료
  4.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중고자동차”를 “중고자동차 및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임대표발의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박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황정아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5-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08조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