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현행 · 법령 시행 2026.6.2 · 법률 제217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현행 · 법령 시행 2026.6.2 · 법률 제217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18.12.24, 2020.12.29, 2023.12.29>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라 한다)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삭제<2024.2.20>
②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0.12.29, 2023.12.29>
③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17.12.26, 2020.12.29, 2023.12.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8.12.24, 2024.2.20>
1.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그 요건을 70일 이내에 갖추지 못한 경우
2.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
⑤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18.12.24>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날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개의 인증 중 먼저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경감 기간을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본조신설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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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방금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1항
+ 신설 각 호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 포함하되,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포함하되,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026년 12월 31일 →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
10을 2026년 12월 31일 → 20을 2029년 12월 31일
③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6년 12월 31일2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포함하되,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플러스등급 및 1등급부터 2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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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배준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10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23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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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건축물: 100분의 20
③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6년 12월 31일2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
| ②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②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1항---------------------------------------------------------------------------------------------------------------------------- 포함하되,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 |
| <신 설>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플러스등급 및 1등급부터 2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0분의 30 |
| <신 설> |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건축물: 100분의 20 |
| ③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③ --------------------------------------------------------------------------------- 20을 2029년 12월 31일----------. |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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