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현행 · 법령 시행 2026.6.2 · 법률 제217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현행 · 법령 시행 2026.6.2 · 법률 제217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①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15, 2020.12.29, 2023.12.29, 2024.12.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4.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방금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①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①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① --------------------------------------------------------------------------------------------------------------- 2029년 12월 31일-----------.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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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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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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