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21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에는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22
    소관위 상정 2026-08-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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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①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15, 2020.12.29, 2023.12.29, 2024.12.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4.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18484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①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15, 2020.12.29, 2023.12.29, 2024.12.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4.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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