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9-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 6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와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임. 현재 보험 및 증권업체에서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음. 하지만 ‘연금저축’이라는 이름 때문에 원금보장 및 이자발생에 세제혜택까지 있는 저축상품으로 오해하여 가입한 경우가 많고, 상품 판매자가 제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을 시에 불완전판매의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실제 판매되는‘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연금저축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원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 운용하며, 보험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에 따르므로 은행의 예적금보다도 수익률이 높지 않은 실정임. 이에 ‘연금저축’의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을 위한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및 안 제59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02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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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연금소득개정안
의안 220446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연금저축”의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의 명칭”으로, “연금저축계좌”를 “세제지원연금계좌”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연금저축”의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의 명칭”으로, “연금저축계좌”를 “세제지원연금계좌”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연금계좌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44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금저축계좌”를 각각 “세제지원연금계좌”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연금계좌세액공제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6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연금계좌세액공제 등개정안
의안 22044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6조의4 중 “연금저축계좌”를 각각 “세제지원연금계좌”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연금계좌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44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금저축계좌”를 각각 “세제지원연금계좌”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