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재정경제부

법령ID 001565 · 조문 326

계류 의안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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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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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법률일부개정재정경제부단계 갱신 2026-08-27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가족 부양에 따른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 요건을 상향하고, 친환경차 사용 촉진을 위해 업무용 전기ㆍ수소 승용차의 연간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우대하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청년의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이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한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실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부동산세제 합리화를 위해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이원화 하고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변경하며, 장기거주 소득공제 금액 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장기간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확대하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며, 교육비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합리화하기 위해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원비 범위를 음악ㆍ미술ㆍ무용 등 예능학원 교육비로 한정하며,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농지법을 위반한 논ㆍ밭 임대소득 비과세 제외(안 제12조제2호가목) 농지법을 위반하여 논ㆍ밭을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논ㆍ밭 임대소득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함. 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비거주자를 제외(안 제12조제2호나목) 1주택자인 비거주자가 국내에 보유하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에서 얻는 임대소득을 비과세소득에서 제외함. 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제12조제3호머목1))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급여의 지급 시기를 출생일 이후 2년까지의 기간에서 임신 이후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함. 라.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제12조제3호머목2) 및 제5호아목4)) 6세 이하 위탁아동도 6세 이하 자녀와 동일하게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에 대해 1명당 월 20만원까지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 마. 퇴직자 할인금액에 대한 기타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등(안 제12조제3호처목1), 제12조제5호차목,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및 제21조제1항)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을 퇴직한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당 할인금액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할인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 바.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 등이 받는 수당 비과세 제외(안 제12조제5호자목)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을 비과세 기타소득 대상에서 제외함. 사. 자기주식등 과세체계 정비 1) 의제배당 대상에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라 주주등이 지급받는 대가를 포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94조제1항) 주주ㆍ사원ㆍ출자자에 대한 의제배당 대상에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함에 따라 주주ㆍ사원ㆍ출자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전등 합계액 중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함. 2) 배당소득 가산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정비(안 제17조제3항)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기 위해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배당소득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 소득으로 함. 아.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규정 정비(안 제17조제5항제2호)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법인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등에 대해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할 때, 해당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자. 소규모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25조제1항)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 수 및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차. 친환경차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우대(안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등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는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고 그 외의 업무용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정함. 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 명확화(안 제45조제3항)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을 명확히 함. 타.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제50조) 종합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현행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에서 3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750만원)으로 상향함. 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제52조)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에 대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제52조제5항) 장기주택저당을 설정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거. 출산ㆍ입양세액공제 적용 종료(안 제59조의2)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하던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규정을 적용 종료함. 너. 청년의 퇴직연금 납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59조의3제1항)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청년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 지원(안 제59조의3제3항ㆍ제4항) 연금계좌 추가납입 및 연금계좌세액공제 추가한도 대상에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전환금을 포함함. 러.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제59조의4제3항)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원비의 범위를 음악ㆍ미술ㆍ무용 등 예능학원 교육비로 한정함. 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 1)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안 제95조제2항‧제3항)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변경함. 2)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안 제95조제2항)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의 개편은 2027년 유예를 거쳐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함. 3)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안 제95조제4항)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를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4)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안 제95조제6항) 장기거주 소득공제에 대해 공제금액 한도를 신설하고 2027년 유예 후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는 10억원으로 단계적 적용함. 버.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안 제103조) 양도일 현재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을 연 2,500만원으로 상향함. 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상향(안 제104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를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함. 어.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안 제104조제7항)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0분의 5(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100분의 10(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함. 저. 국외전출자의 주식 취득가액에 대한 특례(안 제118조의17) 주식에 대한 전출세를 납부한 국외전출자가 전출 5년 이후에 재전입하여 주식을 매각할 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전출시 시가로 조정함. 처.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안 제129조제1항) 연말정산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제외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100분의 2로 인하함. 커. 외국인 통합계좌 거래대상 금융투자상품 추가근거 신설(안 제156조의9)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거래 가능한 상품에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37

    재정경제부 발표

    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
      •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 1대당 연 800만원 → 전기·수소차 1대당 연 1,000만원, 그 외 1대당 연 700만원으로 조정(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연 400만원은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분부터 적용

    •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
      •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 산식을 'ISA 전환금액×10%'에서 'ISA 전환금액×10% +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액×10%'로 확대(300만원 한도와 중 적은 금액은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민생·지방 지원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4
      •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민생·지방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율(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에 청년(15~34세) 15% 공제율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3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750만원으로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3%→2% 인하(외국인 프로선수 20%,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 3%는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료 특례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소규모주택(전용면적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을 주택 수·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간주임대료 특례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민생·지방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공제 대상에 요건(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근로자를 추가하고, 공제한도는 세대주+배우자 합산 400만원(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재설계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2
      •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재설계

        공제대상에 '주택저당을 설정한 주택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실거주(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요건 추가(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 미적용). 공제한도 600~2,000만원·기준시가 6억원 이하 요건은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설정 주택저당은 '27년~'29년 과세기간 중 지급 이자 종전 규정 적용)

      • (14) 전답임대소득 비과세 합리화재설계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제외(단서 신설).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2)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재설계

        취학전 아동 공제대상을 학원비→예능(음악·미술·무용) 학원 교육비로 한정하고, 특별법에 따른 대학의 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에 추가(공제율 15%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기타 (7)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1
      • (7)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

        비과세 출산수당 지급 요건을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서 '자녀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로 확대(대상·자녀당 최대 2회 제한은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8)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

        근로소득·종교인소득 비과세 보육수당 대상(6세 이하 자녀)에 6세 이하 위탁아동 추가.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 비과세 제도 합리화5
      • (1)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 비과세 제도 합리화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 중 '법령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삭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 (2) 퇴직자 할인금액에 대한 기타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자사·계열사 퇴직자 할인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설 — 연 300만원 이하 시 20%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직접 소비목적 구매·일정기간 재판매 금지·공통 지급기준 요건).

        적용시기: '27.1.1. 이후 할인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계약한 분은 종전 규정 적용)

      • (3)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합리화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의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을 '피상속인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적용률 + 상속재산 취득가액×(1-적용률)'로 정비, 상속세 추징세액 공제항목에 의제배당 납부세액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소각·감자·해산·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 (4)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불공제 명확화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불공제됨을 명확화(이월결손금 공제 구분의 '부동산임대업'을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으로 정비).

      • (5) 종합투자계좌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규정 명확화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간접투자 원천징수특례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및 종합투자계좌(IMA)로 명확화.

      • (6) 주식 관련 과세자료 제출 규정 정비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제출의무자에 겸영금융투자업자 포함, 제출자료를 소득세(양도·배당소득) 부과 필요 자료로 확대 — 대주주 감액배당 내역, K-OTC 중소·중견기업 대주주의 주식등 거래내역 및 감액배당 내역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거래·배당 분부터 적용

    • 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6)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 (6)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합리화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제외)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을 1주택 소유 거주자로 한정 — 비거주자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부동산세제 합리화 (1)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12
      • (1)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부동산세제 합리화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건물(주택 포함)·조합원입주권)를 ❶장기거주 소득공제(주택,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와 ❷장기보유 소득공제(토지, 건물(주택 외), 조합원입주권)로 이원화 및 명칭 변경.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② 1세대 1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부동산세제 합리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공제 중심으로 단계적 조정 — 거주 연 4%·최대 40%를 '28년 연 6%·최대 60%, '29.1.1.부터 연 8%·최대 80%로 상향, 보유 연 4%·최대 40%를 '28년 연 2%·최대 20%로 축소 후 '29.1.1.부터 폐지.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③ 다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부동산세제 합리화

        다주택자 주택 공제(보유 연 2%·최대 30%)를 '28년에는 거주공제율(연 2%·최대 30%, 2년 이상 거주 시)과 보유공제율(연 1%·최대 15%) 중 높은 공제율로, '29년 이후에는 거주공제율만 적용.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④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부동산세제 합리화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 — ❶인별 연간, ❷양도 물건별 각각 '28년 20억원 → '29년 이후 10억원(공동소유·분할양도는 지분·분할양도 비율로 안분).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8)①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적용 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취학·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부동산세제 합리화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율 산정 시 부득이한 사유(고등·대학교 취학, 직장변경·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 학교폭력 전학, 국외거주 출국,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등)로 타 시·군으로 주거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최장 3년) 신설 — 요건: 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 등 ❶~❸ 모두 충족. 거주기간 인정은 공제율 산정시에만 적용.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8)②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특례주택 보유기간부동산세제 합리화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율 산정 시 특례주택(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지방저가주택, 소형 신축주택(전용 60m²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기존주택과 함께 보유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신설. (조특법 제99조의4는 농어촌주택 정의 참조 각주로 명시)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8)③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부동산세제 합리화

        거주공제 전환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소득령 제167조의3의 중과배제 임대주택,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제외)의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거주공제율 일부(연 2%, 최대 30%) 적용 — 현행 보유공제율 1주택 연 4%·최대 40%, 1주택 외 연 2%·최대 30%.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8)④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부동산세제 합리화

        재개발·재건축 등 대상주택(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의 공사기간(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거주공제율 적용 — 1주택 연 8%·최대 80%, 1주택 외 연 2%·최대 30%.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은 거주공제율 적용하되 '28년은 보유공제율(1주택 보유 연 2%·최대 20%, 1주택 외 연 1%·최대 15%) 적용.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8)⑤ 양도 전 주택의 주택 외 전환 시 장기보유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설부동산세제 합리화

        주택을 주택 외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보유기간을 ❶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 + ❷ 주택 외로 보유한 기간으로 계산(현행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 연 2%·최대 30%) — 단, 양도시점에 용도변경 전 주택이 양도세 중과대상(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이면 ❷ 기간만 인정.

        적용시기: '28.1.1. 이후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2)①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 — 개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부동산세제 합리화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 소득공제) 배제 자산(미등기 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주택)에 비사업용 토지 추가.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9)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부동산세제 합리화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에 단서 신설 —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양도 시 연간 2,500만원 공제(250만원 초과분은 해당 주택 양도분에서만 공제, 인별·양도물건별 안분, 특수관계인 간 양도·비거주자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2)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부동산세제 합리화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중과세율(1세대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30%p)에 단서 신설 — 보유기간 2년 이상 한정, 2주택은 '27년 양도 +5%p·'28년 양도 +10%p, 3주택 이상은 '27년 +10%p·'28년 +15%p로 한시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중과세율이 적용된 '26년 양도분도 '27.1.1.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중과세율 완화(2주택 +5%p, 3주택 이상 +10%p) 적용 — 보유기간 2년 이상 한정)

      • (22)②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중과세율 상향부동산세제 합리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 소득세 기본세율(6~45%)에 대한 추가과세를 +10%p → +20%p로 상향.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재정전환 (1) 출산·입양 세액공제 적용 종료
      • (1) 출산·입양 세액공제 적용 종료재정전환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적용 종료(재정지출 전환).

    • 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4)① 자기주식등 취득시 의제배당 과세1
      • (4)① 자기주식등 취득시 의제배당 과세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등(자기주식·자기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등이 지급받는 금액 중 취득가액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규정 신설(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 증권시장 취득 제외, 시간외 대량매매·바스켓매매는 포함). 자기주식등 소각은 의제배당에서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취득한 자기주식등은 종전 규정 적용)

      • (4)③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주주간 이중과세 조정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제외 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제외 대상에 법인의 이익소각 외 목적의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을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분부터 적용

    • 국제조세 국내 재전입시 주식 취득가액 과세특례 신설1
      • 국내 재전입시 주식 취득가액 과세특례 신설국제조세

        신설: 국외전출세 납부자 중 출국일로부터 5년 경과 후 국내 재전입하여 주식을 매각한 자(환급·조정공제 수령자 제외)는 전출세 납부일의 주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재입국일 가액이 전출 시 가액보다 작으면 적용배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재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대상 상품 추가국제조세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대상을 주식에서 ETF·ETN(레버리지·인버스 ETF, ETN 제외)까지 확대. 세부 계좌 내 거래 대상상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72

    • 제12조제2호가목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농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논ㆍ밭을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제12조제2호나목 전단
      자의 주택임대소득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
    • 제12조제2호처목1)
      제20조제20조, 제21조
    • 제12조제2호자목
      삭제
    • 제12조제2호
      신설 차목· 본문 보기
      차. 제21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1) 퇴직한 임원등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퇴직한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본문
      제22호의2 및 제26호제22호의2, 제26호 및 제28호
    • 제17조제2항제1호
      초과하는 금액초과하는 금액[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이하 “자기주식등”이라 한다)의 소각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7조제2항
      신설 제1호의2· 본문 보기
      1의2.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포함한다]함에 따라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제17조제2항제5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자기주식등
    • 제17조제3항
      신설 제1호의2
    • 제17조제3항제2호
      삭제
    • 제17조제4항
      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7조
      신설 제5항· 본문 보기
      1의2. 제2항제1의2호에 따른 의제배당(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으로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외의 경우로 한정한다) ④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법인세법」 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대주주 2. 제88조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 제97조의2제4항
      신설 따라 계산한 금액 제21조제1항에 제28호· 본문 보기
      28.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퇴직한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
      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제1호의
    •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각각 800만원제2호의 금액
    •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800만원에해당 금액에
    • 제33조의2제2항제1호
      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33조의2제2항제2호
      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33조의2제3항
      8백만원제2항제2호의 금액(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제37조제2항제2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2. 그 밖에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45조제3항제2호
      부동산임대업에서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이하 이 항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 제45조제3항제2호
      부동산임대업의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 제45조제6항
      제1항과 제2항제1항부터 제3항
    • 제50조제1항제2호
      금액 인상: 100만원 → 300만원
      100만원300만원
    • 제50조제1항제2호
      금액 인상: 500만원 → 750만원
      500만원750만원
    • 제5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금액 인상: 100만원 → 300만원
      100만원300만원
    • 제5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금액 인상: 500만원 → 750만원
      500만원750만원
    • 제52조제4항 본문
      금액을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을
    • 제52조제5항제3호
      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52조
      신설 제7항
    • 제52조제8항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
    • 제52조제10항
      제1항ㆍ제4항ㆍ제5항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증권시장
    • 제59조의2제3항
      삭제
    • 제59조의2제4항
      삭제
    •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거주자에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연금계좌 납입액 중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 제59조의3제3항
      따른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29에 따른 생산적금융
    • 제59조의3제4항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신설 각 호· 본문 보기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나. 300만원. 다만,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한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그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
      에 따른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92조제2항제2호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따른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또는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소득소득[다만, 해당 주식등의 양도가 법인의 자기주식등의 취득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권시장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제17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한다]
    • 제95조 제목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양도소득금액과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및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 제95조제1항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또는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 제95조제2항 본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제1항에서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라 한다) 전 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 전 주택분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양도일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는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 중 높은 것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95조제2항 단서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1주택
    • 제95조제2항 단서
      따른 보유기간별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양도일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는 표 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 제95조제2항 단서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합산한 공제율)
    • 제95조제2항 단서
      합산한 것을 말한다말한다
    • 제95조
      신설 제6항부터 제9항까지와 제12항
    • 제95조제10항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장기거주 소득공제액
    • 제95조제11항 본문
      제2항제2항 및 제3항
    • 제95조제5항
      삭제
    • 제95조제13항 본문
      제5항제1호제12항제1호
    • 제95조제13항 본문
      주택주택이 아닌 자산
    • 제95조제13항
      사용한사용하지 않은
    • 제95조제13항 단서
      주택주택이 아닌 자산
    • 제9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업상속공제
    •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제1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거주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천500만원을 공제하되,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거주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제103조
      신설 제4항 및 제5항· 본문 보기
      ④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장기거주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장기거주주택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장기거주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유 지분 비율 또는 분할 양도 비율을 고려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단서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 특수관계인의 범위, 공제금액의 구체적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4조제1항제8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 제10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주택 중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15)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 제104조제1항제9호
      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04조
      신설 제8항· 본문 보기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7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 제118조의8 단서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따른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및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 제118조의17
      신설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본문 보기
      ⑤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출국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국내에 다시 입국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한후재전입자”라 한다)가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국내에 다시 입국한 날의 해당 주식등 시가가 종전 출국일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기한후재전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18조의12에 따른 조정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2. 제118조의17에 따른 환급 및 세액의 취소를 적용받은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기한후재전입자가 보유한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취득가액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1조제2항 단서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03조제1항 단서
    • 제129조제1항제3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세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 100분의 3 나.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사업소득: 100분의 3 다.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100분의 20
    • 제155조의3 제목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집합투자기구 등의 원천징수 특례)
    • 제155조의3제목 외의 부분
      집합투자재산집합투자재산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 제156조의9제1항
      주식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 제1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업자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187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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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7-01-01법률19563 (공포 2023-07-18)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7조 (배당소득)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21조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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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4.12.31>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ㆍ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2021.12.8, 2022.12.31, 2024.12.31> 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31> ⑦ 제1항제3호,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2024.12.31>

    •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③ 삭제 <2025.12.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 제64조의3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2019.12.31>2019.12.31, 2020.12.29>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2025.10.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1.11.23>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20.12.29, 2022.12.31>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제118조의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제9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나목,다목까지,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주식등(이하"국외전출자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5.12.23>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주식등(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 제118조의10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국외전출자 한다)의주식등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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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 12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가장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등을 정의함(제2조). 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라.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7조). 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조치 권한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ㆍ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차.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2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19563호(2023.7.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6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9조제12호타목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부칙(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563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6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9조제12호타목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 시행 2026-04-21법률21548 (공포 2026-04-21)일부개정개정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51)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2조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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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조의3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8,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5.1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2023.12.31, 2024.12.31>2024.12.31, 2026.4.21> 1.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② 삭제 <2017.12.19>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2016.12.20>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5.13, 2017.12.19>

    •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2014.1.1, 2025.10.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1.11.23>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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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04조제4항제3호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재정경제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20.6.9>2020.6.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2022.12.31,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 제143조의6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①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적연금소득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4.1.1>2014.1.1, 2025.10.1> ②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③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④ 삭제 <2010.12.27>

    • 제143조의7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4.12.23>2014.12.23, 2025.10.1> 1. 삭제 <2014.12.23> 2. 삭제 <2014.12.23>

    이 외 7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2030년까지 매년 한살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연령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54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세 이상"을 "13세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분의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9세 이상 2.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0세 이상 3.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1세 이상 4.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2세 이상 ③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제21548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분의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9세 이상 2.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0세 이상 3.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1세 이상 4.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2세 이상 ③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51 · 최기상의원 등 10인 · 의안 상세 →

  • 시행 2026-01-01법률21223 (공포 2025-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21223호)에 따른 개정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8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2조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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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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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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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4.12.31>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ㆍ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2021.12.8, 2022.12.31, 2024.12.31> 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31> ⑦ 제1항제3호,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2024.12.31>

    • 제56조의3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8,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③ 삭제 <2025.12.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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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조의3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2019.12.31, 2020.12.29>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2025.10.1>2014.1.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1.11.23>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20.12.29, 2022.12.31>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이 외 28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또는 1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인증 이후 최초 3년간 100퍼센트, 이후 2년간 50퍼센트, 이후 5년간 3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주소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산입 한도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등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제6조제6항)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1억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 2)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제8조의3제5항 신설)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퍼센트 상당액을,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상당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출자 시 세제 지원(제13조 및 제13조의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제25조의6제1항제2호가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5조의8 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28조의5 신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제29조의8) 1) 현재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까지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세액공제 구조를 개편함.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58조제1항)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제63조 및 제63조의2) 기업이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부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이전기업이 지방에 투자한 금액 및 이전한 본사 또는 공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연계된 감면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3)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현물출자 시 지원방식 전환(제66조 및 제68조) 현재는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함. 4)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함(제71조의2제1항). 5) 기업업무추진비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허용(제136조제6항)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함께 추가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마.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1)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허용(제95조의2제2항 신설)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주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126조의2제10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만원) 씩 최대 10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50만원)까지 추가로 상향함. 바.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편(제100조의32)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하여 기업소득 중 기업이 환류하여야 하는 소득 비율의 범위를 종전의 6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에서 65퍼센트부터 85퍼센트까지(자산의 투자 합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10퍼센트부터 20퍼센트까지에서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로 상향함. 2)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제104조의27 신설) 거주자가 배당성향, 배당금액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4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함. 사. 그 밖의 과세특례 1)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제91조의25 신설 등)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2)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제97조의9 신설)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함. 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완화(제99조의10제1항)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4)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제99조의15 신설)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5)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04조의36 신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223호(2025.1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8조까지 생략 제4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9항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21223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8조까지 생략 제4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9항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8 · 기획재정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6-01-01법률21221 (공포 2025-12-23)일부개정개정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7)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2조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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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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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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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4.12.31>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ㆍ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2021.12.8, 2022.12.31, 2024.12.31> 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31> ⑦ 제1항제3호,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2024.12.31>

    • 제56조의3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8,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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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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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조의3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2019.12.31>2019.12.31, 2020.12.29>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2014.1.1, 2025.10.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1.11.23>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9.12.31>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제144조의2제6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15>2015.12.15, 2025.12.23> 1. 근로소득 2. 공적연금소득 3. 퇴직소득 4. 종교인소득 5.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 ③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1.1>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⑤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 등의 출산ㆍ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ㆍ한도 확대 및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출산ㆍ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 분납을 허용하는 한편,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 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제12조제2호)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상향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제12조제3호 및 제5호)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함. 다.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제5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연금계좌를 통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제59조의4제3항) 1)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제97조의2제1항)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주식 등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고,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제12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1)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 2)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아.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제144조의2)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2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마목 전단 중 "6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마목 중 "사무직원이 학교의"를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로 하며, 같은 호 머목2) 및 같은 조 제5호아목4) 중 "월 20만원"을 각각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1"로 한다. 제57조의2의 제목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2.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나이"를 "나이 및 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장애인"으로 한다. 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44조의2제5항"을 "제144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81조의10제2항 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을 "납세지 관할"로 한다.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11제3항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6조제3항제2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해당 목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 나.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계존비속"을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주식등"을 "주식등(이하"국외전출자 주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식등"을 "주식등(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외전출자의 범위"를 "국외전출자의 범위,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범위"로 한다. 제118조의10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으로 한다. 제11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15487" alt="img159515487" > </img> 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18조의1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국내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118조의13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제118조의14제1항 중 "국내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118조의15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2.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제118조의16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제118조의1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제118조의18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 중 "100분의 4"를 "10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3나목 중 "초과하는"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인"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중 "공제한도금액"을 각각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으로 한다. 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 제129조제8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소득 중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 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가. 제127조제1항제1호의 소득: 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 나. 제127조제1항제5호의 소득: 제1항제5호의2 또는 제5호의3의 세율 다. 제127조제1항제6호의 소득: 제1항제6호나목의 세율 라. 제127조제1항제7호의 소득: 제1항제7호의 세율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같은 항 제1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⑩ 제8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후 연금계좌로부터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을 인출하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44조의2제1항 중 "금액을 원천징수한다"를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추가 납부세액이"로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5조의4제1항 중 "특수관계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등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국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56조의9제3항 전단 중 "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56조의6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56조의6제4항 본문"을 "제156조의6제5항 본문"으로 한다. 제162조의2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제162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4조의2제3호 중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 나.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5호 및 제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중 "2026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7조의2제1항ㆍ제2항(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 및 제2호나목으로 한정한다) 및 제129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2026년 7월 1일 2. 제17조제3항 및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2027년 1월 1일 제2조(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또는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7조의2제1항ㆍ제2항(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 및 제2호나목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7조의2제2항(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 및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양도가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주식등의 거래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배당가산율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2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의 제129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로부터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을 인출하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21221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7조의2제1항ㆍ제2항(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 및 제2호나목으로 한정한다) 및 제129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2026년 7월 1일 2. 제17조제3항 및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2027년 1월 1일 제2조(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또는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7조의2제1항ㆍ제2항(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 및 제2호나목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7조의2제2항(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 및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양도가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주식등의 거래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배당가산율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2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의 제129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로부터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을 인출하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7 · 기획재정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5-10-01법률21065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2조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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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사업소득)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제21조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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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2.12.31>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이미지〕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A: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 │B: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 └───────────────────────────────────────┘ </img>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2.12.31>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표·이미지〕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 │[{A - (B + C)} × 100분의 10] + [{A - (B + C)}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A: 기준소득금액 │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 │C: 이월결손금 │ └──────────────────────────────────────┘ </img>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표·이미지〕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30 │ │A: 기준소득금액 │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 │C: 이월결손금 │ └──────────────────────────┘ </img>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0.12.29, 2022.12.31> ⑥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제출서류,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관리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2020.12.29>

    •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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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4.12.31>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ㆍ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2021.12.8, 2022.12.31, 2024.12.31> 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31> ⑦ 제1항제3호,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2024.12.31>

    • 제64조의3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2019.12.31, 2020.12.29>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1.11.23>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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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20.12.29, 2022.12.31>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이 외 6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아목1) 및 제19조제3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5호아목5), 제56조의3제2항,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같은 항 제6호, 제99조제4항, 제133조제1항 본문, 제143조제1항 본문, 제143조의6제1항, 제143조의7 본문, 제144조제1항, 제144조의4, 제145조제2항 본문, 제146조제3항 본문, 제156조제12항 및 제164조의5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 및 제156조의4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4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아목1) 및 제19조제3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5호아목5), 제56조의3제2항,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같은 항 제6호, 제99조제4항, 제133조제1항 본문, 제143조제1항 본문, 제143조의6제1항, 제143조의7 본문, 제144조제1항, 제144조의4, 제145조제2항 본문, 제146조제3항 본문, 제156조제12항 및 제164조의5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 및 제156조의4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4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25-01-01법률20615 (공포 2024-12-31)일부개정개정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18)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 (소득의 구분)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2013.1.1, 2020.12.29, 2024.12.3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삭제 <2024.12.31>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5, 2020.12.29, 2022.12.31>2022.12.31, 2024.12.31>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4.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 제12조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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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9.12.31>2019.12.31, 2022.12.31>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부터제57조, 제59조까지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제57조부터제57조, 제59조까지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59조의5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 제16조 (이자소득)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2016.12.20, 2020.12.29, 2024.12.3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의2. 삭제 <2024.12.31>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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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근로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2016.12.20, 2024.12.31>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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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퇴직소득)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개정 2013.1.1>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2.23, 2019.12.31> 〔표·이미지〕 ┌────────────────────────────────────────────────────┐┌──────────────────────────────────────────────────┐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 12월 31일 1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 (2012년 1월 까지의 부터 │ │ 1일 근무기간 퇴직한 │ │ 부터 2019년 ─── ──────── 날까지의 ─── ──────── │ │ 12월 31일 10 12 근무기간이 3년 10 12 │ │ 까지의 3년 미만인 │ │ 근무기간이 3년 경우에는 해당 │ │ 3년 미만인 근무기간 │ │ 경우에는 해당 으로 한다) │ │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 │ 으로 한다) 총급여의 │ │ 동안 지급받은 연평균 │ │ 총급여의 환산액 │ │ 연평균 │ │ 환산액 │ └────────────────────────────────────────────────────┘└──────────────────────────────────────────────────┘ </img>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23>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ㆍ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⑤ 삭제 <2013.1.1>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8.12.31, 2020.12.29>2020.12.29, 2022.12.31, 2024.12.31> 1. 소득세(제57조에소득세(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위반을 제재로서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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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삭제)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나.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제12조제3호머목1) 신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다.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아니함. 라.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제17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마.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제59조의2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ㆍ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바.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제129조제1항제3호 단서)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제160조의3제4항 신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 제2호의2"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본문 중 "투자신탁."을 "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 제12조제3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1)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 전액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제12조제3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164조의5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제17조제1항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출자를"을 "출자지분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자의 금액"을 "출자"로, "출자의 가액"을 "출자지분의 가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식ㆍ출자"를 "주식ㆍ출자지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출자의 가액과 금전"을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으로, "출자를"을 "출자지분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으로서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조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7.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제17조제4항 중 "출자를"을 "출자지분을"로, "출자의 액면가액"을 "출자지분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의 취득"을 "출자지분의 취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를 "주식, 출자지분 및 그 밖의 재산의 취득가액과 해당 주식, 출자지분 및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의 계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2호 중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를 "위반을 이유로"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중 "부대비용"을 "취득ㆍ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1항제3호,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를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로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전단 중 "20세 이하"를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56조의3제1항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 중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제1호 중 "15만원"을 "25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5만원"을 "55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5만원"을 "55만원"으로, "30만원"을 "40만원"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같은 법 제76조"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의2[제1절(제87조의2), 제2절(제87조의3), 제3절(제87조의4 및 제87조의5), 제4절(제87조의6부터 제87조의18까지), 제5절(제87조의19 및 제87조의20), 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 제7절(제87조의23 및 제87조의24) 및 제8절(제87조의25부터 제87조의27까지)]를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2조제1항 중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4조제1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7조의6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4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이 조 제1항제4호를"을 "제4호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을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으로, "제94조제1항제1호"를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7.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파생상품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제10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제1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제1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제1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1891" alt="img147191891" > </img>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4조제1항 각 호"를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1631" alt="img147191631" > </img>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4조제9항 중 "제94조제1항제4호"를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8 본문 중 "제114조의2, 제116조 및 제117조를"을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장에 제11절(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1895" alt="img147191895" > </img> 제118조의12(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18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2.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⑤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8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18조의15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하여진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의2 및 제7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1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제119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비거주자"를 "비거주자(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를 "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는 "제119조의3제1항에 따라 비과세"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로,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은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156조제1항"으로 본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장제4절(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을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 또는 제9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8조제1항 중 "속하는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금융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속하는 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천징수의무자(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3호 단서 중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계약"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 전단 중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를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9호"를 "제127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제1항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장제1절제7관(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삭제한다. 제150조제3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6조의2제1항 중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160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7조제5항 또는 제7항"을 "제12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분기"를 "분기 또는 연도"로,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4조의5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원 또는 종업원(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을 "임원등(임원등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69조 중 "소득세"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제1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4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2호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5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0조제2항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2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2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의3ㆍ제5호의4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9호ㆍ제10호(같은 항 제5호의3 및 제5호의4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2.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16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3. 제1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4.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 제177조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제2조(신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3ㆍ제5호의4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9호ㆍ제10호(같은 항 제5호의3 및 제5호의4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머목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당소득의 가산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본의 감소 또는 재평가적립금ㆍ자본준비금의 감액으로 취득하거나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9조(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ㆍ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9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9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에 관하여는 제16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1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190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②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으로 한다. 제4조제3호의2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란 중 "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부칙
    부칙 <제20615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2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의3ㆍ제5호의4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9호ㆍ제10호(같은 항 제5호의3 및 제5호의4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2.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16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3. 제1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4.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 제177조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제2조(신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3ㆍ제5호의4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9호ㆍ제10호(같은 항 제5호의3 및 제5호의4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머목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당소득의 가산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본의 감소 또는 재평가적립금ㆍ자본준비금의 감액으로 취득하거나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9조(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ㆍ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9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9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에 관하여는 제16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1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190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②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으로 한다. 제4조제3호의2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란 중 "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18 · 정부 · 의안 상세 →

  • 시행 2024-05-17법률19590 (공포 2023-08-08)타법개정타법개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9590호(2023.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로"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로 한다. <30>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로"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로 한다. <30>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시행 2024-01-01법률19933 (공포 202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제12조제2호사목)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비과세 소득 범위를 확대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제12조제3호마목ㆍ머목, 같은 조 제5호아목4) 및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 3)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조정(제12조제3호어목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제14조제3항제9호다목)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5항ㆍ제6항) 1) 주거용 면적이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함. 바.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제59조의4제8항)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때 그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 사.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제81조의11 등)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이 시행되는 시기를 2024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함. 아.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제156조의9 신설)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되,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를 "위탁자"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을 "제156조,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 및 제156조의9"로 한다. 제12조제2호사목 중 "어로어업"을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으로 한다. 제12조제3호마목 중 "육아휴직수당"을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어목1) 중 "사용자등"을 "사용자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으로, "보상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같은 목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제12조제5호라목 중 "후에"를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로, "금액"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4)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14조제3항제9호다목 중 "1천200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제59조의3제1항"을 "제59조의3"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을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억원"을 "6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5억원"을 "6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천8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천500만원"을 "1천8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로서"를 "한다) 및 손자녀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 30만원"을 "연 35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연 30만원과"를 "연 35만원과"로 한다.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금액의 100분의 5"를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제64조의2제4항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11제3항제1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제88조제7호 전단 중 "사실상"을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으로 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차익: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2. 양도소득금액: 제1호의 양도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과세표준: 제2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③ 양도소득세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소득 산출세액: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 양도소득 결정세액: 제1호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제2호의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제93조를 삭제한다. 제95조의 제목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양도차익"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표 1 및 표 2 외의 부분 단서 중 "거주기간별"을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4191" alt="img136124191" > </img> 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67" alt="img136122667" > </img>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9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14조의2제1항 중 "제93조제2호"를 "제92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3조제1호"를 "제92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3조제3호"를 "제92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117조 중 "제93조제3호"를 "제92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118조의8 본문 중 "제92조, 제93조"를 "제92조"로 한다. 제118조의18제1항 중 "제93조"를 "제92조제3항"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6조의12제1항 중 "제93조"를 "제92조제3항"으로 한다.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제156조의4제2항 본문 및 제156조의6제4항 본문 중 "말일"을 각각 "다음 달 11일"로 한다. 제156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제1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은 비거주자는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비거주자가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와 제156조의6제4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는 각각 "비거주자가"로 본다. 제160조의3제3항 본문 중 "발급명세서"를 "발급합계표"로 한다. 제16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은 제1호의 자에게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3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가. 거주자 나. 비거주자[제2호가목의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주식기준보상(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임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행사한 경우 나. 가목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기준보상(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지급받은 경우 3. 임원등의 인적사항과 주식매수선택권등의 부여ㆍ행사 또는 지급 내역 등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제1항제3호의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중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을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개정부분"으로,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부칙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64조의3제1항 중 "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2026년 1월 1일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 중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을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5항"으로,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으로 하고, 같은 부칙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2024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을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2024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②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제86조제1호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제9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제3호마목, 같은 호 어목1) 단서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출산ㆍ보육과 관련한 소득의 비과세 한도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호머목 및 같은 조 제5호아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 상당 가산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액 부징수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제156조의4제2항 본문 및 제156조의6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 통합계좌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주식기준보상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신탁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제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배당가산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택의 보증금등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 및 주택분양권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의 경우: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이자 상환액의 경우: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 제1114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종전의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9933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제86조제1호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제9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제3호마목, 같은 호 어목1) 단서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출산ㆍ보육과 관련한 소득의 비과세 한도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호머목 및 같은 조 제5호아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 상당 가산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액 부징수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제156조의4제2항 본문 및 제156조의6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 통합계좌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주식기준보상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신탁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제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배당가산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택의 보증금등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 및 주택분양권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의 경우: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이자 상환액의 경우: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 제1114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종전의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3-01-01법률19196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상향하여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하여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하며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하여 그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 인상(제12조제2호나목) 종합부동산세의 고가주택 기준에 맞추어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함. 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제52조제4항 단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함. 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제55조) 6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소득금액 ‘1천 2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이하’로 넓히고, 15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함. 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상향(제59조의2제1항)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연령이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함. 마.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제59조의3제1항, 제64조의4 신설) 1) 종전에는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금계좌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경우는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확대하여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강화함. 2) 종전에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1천 200만원까지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에 합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15퍼센트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제81조의11 및 제164조의3제1항) 1)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2)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친족 간 증여 시 필요경비 계산 등 합리화(제97조의2제1항 및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배우자 등이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하고, 거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해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조세형평을 제고함. 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제4조제2항제2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9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및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등)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 1월 1일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경제상황과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의 선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을 2년 유예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단서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2호나목 전단 중 "9억원"을 "12억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전단 및 후단 중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각각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제57조"를 "제57조 및 제57조의2"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특례기부금: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회복지"를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을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을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5항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표의 공제액란 중 "30만원"을 "100만원"으로, "150만원+50만원"을 "500만원+200만원"으로, "400만원+80만원"을 "1천500만원+250만원"으로, "1천200만원+120만원"을 "4천만원+300만원"으로 한다. 제52조제4항 본문 중 "이하 제5항"을 "이하 이 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표의 종합소득과세표준란 중 "1,200만원"을 각각 "1,400만원"으로, "4,600만원"을 각각 "5,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세율란 중 "72만원 + (1,200만원"을 "84만원 + (1,400만원"으로, "582만원 + (4,600만원"을 "624만원 + (5,000만원"으로, "1,590만원"을 "1,536만원"으로, "3,760만원"을 "3,706만원"으로, "9,460만원"을 "9,406만원"으로, "1억7,460만원"을 "1억7,406만원"으로, "3억8,460만원"을 "3억8,406만원"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 중 "과세기간부터"를 "과세기간 개시일부터"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035" alt="img123276035" > </img>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2항 중 "제56조ㆍ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및 제57조의2"로 한다. 제59조제2항제3호 본문 중 "7천만원을 초과하는"을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세"를 "8세"로 한다.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천만원"을 "4천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400만원"을 각각 "600만원"으로,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900만원"으로 한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 중 "지급한"을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6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제81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을 "제164조ㆍ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를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64조의3제1항제2호"를 "제164조의3제1항 각 호"로, "총 지급금액"을 "총지급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3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나. 채권등의 상환 다.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지분증권의 소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6제1항제4호 중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이익"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2제4항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2022년"을 "2024년"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4제1항 중 "양도소득금액과 제3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 중 "대통령령으로"를 "적격집합투자기구(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1제1항제3호 중 "제87조의2제3호 후단"을 "제87조의2제3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 중 "제57조"를 "제57조, 제5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전단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8호 표의 양도소득과세표준란 중 "1,200만원"을 각각 "1,400만원"으로, "4,600만원"을 각각 "5,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세율란 중 "192만원 + (1,200만원"을 "224만원 + (1,400만원"으로, "1,042만원 + (4,600만원"을 "1,124만원 + (5,000만원"으로, "2,470만원"을 "2,416만원"으로, "5,260만원"을 "5,206만원"으로, "1억2,460만원"을 "1억2,406만원"으로, "2억2,460만원"을 "2억2,406만원"으로, "4억8,460만원"을 "4억8,406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9호 표의 양도소득과세표준란 중 "1,200만원"을 각각 "1,400만원"으로, "4,600만원"을 각각 "5,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세율란 중 "192만원 + (1,200만원"을 "224만원 + (1,400만원"으로, "1,042만원 + (4,600만원"을 "1,124만원 + (5,000만원"으로, "2,470만원"을 "2,416만원"으로, "5,260만원"을 "5,206만원"으로, "1억2,460만원"을 "1억2,406만원"으로, "2억2,460만원"을 "2억2,406만원"으로, "4억8,460만원"을 "4억8,406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9조제2호다목 중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이익"으로 한다. 제1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119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19조제11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公募) 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2.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8조제1항 중 "경우에는 제14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을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금융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로 한다. 제129조제2항제2호 본문 중 "100분의 42"를 "100분의 45"로 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해당 소득에 제1항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27조제1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029" alt="img123276029" > </img>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의 전부 환매 또는 전부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제5항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3조제1항 단서 중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을 "달의 다음 달 말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제2항 중 "원천징수한다"를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의 종료일에 원천징수한다"로 한다. 제15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6조의2제1항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로, "그 신청서를"을 "그 신청서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를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로,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을 "함께"로, "신고서와 신청서를"을 "신고서와 신청서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지급자는"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ㆍ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세액을 소득지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비과세ㆍ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소득지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의6제1항 중 "제한세율을"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를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로, "신고서를"을 "신고서와 함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원천징수의무자는"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한다. 제16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제1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2. 제2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제1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주자가 사업자 또는 법인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⑦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자"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을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1호ㆍ제2호,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9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조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제37조제5항, 제87조의2제3호, 제87조의6제1항제4호, 제87조의12제4항, 제87조의13제3항, 제87조의14조제1항ㆍ제3항,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제87조의21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7조의27제2항, 제119조제2호다목, 제128조제1항 및 제14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2. 제15조제2호, 제33조제1항제1호, 제57조의2,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4. 제3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 제160조의2제3항 및 제163조의3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제5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급명세서등 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64조제7항(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11제5항 및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각각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지연 제출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202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에 관하여는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권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주택임대소득 비과세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기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접대비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제13조(퇴직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종합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계산(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제2호나목, 제10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및 제118조의5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1항 전단 및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에 관하여는 제1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시기에 관하여는 제1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의2ㆍ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1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부칙
    부칙 <제19196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제37조제5항, 제87조의2제3호, 제87조의6제1항제4호, 제87조의12제4항, 제87조의13제3항, 제87조의14조제1항ㆍ제3항,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제87조의21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7조의27제2항, 제119조제2호다목, 제128조제1항 및 제14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2. 제15조제2호, 제33조제1항제1호, 제57조의2,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4. 제3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 제160조의2제3항 및 제163조의3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제5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급명세서등 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64조제7항(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11제5항 및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각각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지연 제출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202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에 관하여는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권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주택임대소득 비과세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기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접대비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제13조(퇴직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종합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계산(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제2호나목, 제10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및 제118조의5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1항 전단 및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에 관하여는 제1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시기에 관하여는 제1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의2ㆍ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1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 시행 2023-01-01법률18975 (공포 2022-08-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가 월 10만원 이하로 유지됨에 따라 외식비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897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대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8975호,2022.8.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대부터 적용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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