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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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C                                           ││                                                                      ││ A: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 B: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 C: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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