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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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00분의 20 |
|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100분의 25 |
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전문개정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