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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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세 = A × B × 100분의 5 ││ ─── ││ C ││ ││ A: 종합소득산출세액 ││ B: 사업소득금액 ││ C: 종합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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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