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1. 제16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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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세 =  A   ×  B   ×  100분의 1                                                 ││                  ───                                                              ││                    C                                                                 ││                                                                                      ││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 B: 미가입기간(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                                                                             ││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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