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의4 삭제 <2024.12.31>
제87조의4제2항제1호나목신고(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신고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5-01-01법률 제20615호일부개정개정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18)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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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규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30
- 자구수정신고(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신고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28
- 자구수정5년 → 10년
- 자구수정신고(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신고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광현의원 등 19인 · 발의 2024-09-25
- 자구수정5년 → 10년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광현의원 등 29인 · 발의 2024-09-20
- 자구수정신고(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신고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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