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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5026
의안번호 22050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33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제도 일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그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복리투자 기회가 박탈된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반영해 최초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할 당시 원천징수와 자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도를 개선해 선택의 폭을 넓혀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의2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 삭제 등]. 나.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가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 등). 다. 「조세특례제한법」 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0-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3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3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87조의4

1개 변경

현행

제87조의4 삭제 <2024.12.31>

개정안

의안 2205026
제87조의4 삭제 <2024.12.31>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87조의4제2항제1호나목 중 “신고(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고”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제2장의2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을 삭제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87조의23

2개 변경

현행

제87조의23 삭제 <2024.12.31>

개정안

의안 2205026
제87조의23 삭제 <2024.12.31>

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87조의23제3항제1호 중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으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항 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87조의24

1개 변경

현행

제87조의24 삭제 <2024.12.31>

개정안

의안 2205026
제87조의24 삭제 <2024.12.31>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87조의24제3항 중 “제87조의22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87조의25

2개 변경

현행

제87조의25 삭제 <2024.12.31>

개정안

의안 2205026
제87조의25 삭제 <2024.12.31>

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87조의25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각각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87조의25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각각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87조의26

4개 변경

현행

제87조의26 삭제 <2024.12.31>

개정안

의안 2205026
제87조의26 삭제 <2024.12.31>

4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87조의26제1항 중 “제87조의22 및 제87조의24”를 “제87조의24”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를 “경우(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하는 경우”를 “해당하는 경우(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48조의2

3개 변경

현행

제148조의2 삭제 <2024.12.31>

개정안

의안 2205026
제148조의2 삭제 <2024.12.31>

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148조의2제5항 중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을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증빙서류”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148조의2제5항 중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을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증빙서류”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

현행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2.11,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1.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투자를 할 것 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2.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1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벤처기업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는 했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개정안

의안 2205026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2.11,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1.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투자를 할 것 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2.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1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벤처기업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는 했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8제2항 중 “예정신고 기간 내에”를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로한다.검수 완료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는 했으나 금융투자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를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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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