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제도 일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그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복리투자 기회가 박탈된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반영해 최초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할 당시 원천징수와 자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도를 개선해 선택의 폭을 넓혀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의2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 삭제 등]. 나.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가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 등). 다. 「조세특례제한법」 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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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7조의4
1개 변경현행
개정안
의안 2205026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7조의4제2항제1호나목 중 “신고(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고”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2장의2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을 삭제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87조의23
2개 변경현행
개정안
의안 2205026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7조의23제3항제1호 중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87조의24
1개 변경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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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7조의24제3항 중 “제87조의22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87조의25
2개 변경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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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7조의25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각각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7조의25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각각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87조의26
4개 변경현행
개정안
의안 22050264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87조의26제1항 중 “제87조의22 및 제87조의24”를 “제87조의24”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를 “경우(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하는 경우”를 “해당하는 경우(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48조의2
3개 변경현행
개정안
의안 2205026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48조의2제5항 중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을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증빙서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48조의2제5항 중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을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증빙서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현행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5026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8제2항 중 “예정신고 기간 내에”를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는 했으나 금융투자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를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