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2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5조의3 제목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 집합투자기구 등의 원천징수 특례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2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이 개정의 진행 경로
점선 원 = 원문 미수집 · 빈 원 = 표시할 내용이 아직 없는 단계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정부 입법예고안과 국회 제출본을 조문 단위로 자동 대조한 결과입니다(문구 수준 비교는 원문 확인). 아래 변경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간접투자 원천징수특례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및 종합투자계좌(IMA)로 명확화.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 (집합투자기구 등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집합투자기구 등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
집합투자재산 → 집합투자재산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집합투자재산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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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집합투자기구 등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집합투자재산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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