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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소득세법 제156조 개정안 1건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LAWtrack

소득세법 조문

  • 제143조의5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 제143조의6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제143조의7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44조의3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제144조의4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4조의5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5조의2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145조의3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제146조의2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 제148조의2
  • 제148조의3
  •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제151조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 제155조의3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 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 제155조의5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 제155조의6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 제155조의7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제156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제156조의3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제156조의4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56조의5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56조의6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56조의7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156조의8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 제156조의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 제158조
  • 제159조
  •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 제160조의4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 제161조 구분 기장
  •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 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제163조의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제163조의3 매입자발행계산서
  •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제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제164조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제165조의2
  • 제16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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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제1항제8호다목가목 및 나목 → 가목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2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31, 2019.12.31>

1.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제119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

4.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5.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6. 제119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7.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같은 호 카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삭제 <2022.12.31>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120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에게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을 항행하여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⑥ 제119조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⑦ 건축ㆍ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119조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거주자가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⑧ 제119조제12호바목(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만 해당한다) 및 사목의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8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⑨ 비거주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인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해당 비거주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4.1.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⑪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0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할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국내원천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5.10.1>

⑬ 제119조제12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⑭ 제1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⑮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전문개정 2009.12.31]

법령 시행 2026-07-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1-01법률 제21221호 (공포 2025-12-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건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7-01-01 시행법률 제19563호 (공포 2023-07-18)타법개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름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연혁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가장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등을 정의함(제2조). 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라.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7조). 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조치 권한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ㆍ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차.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2조).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5-10-01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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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09발의 시점 기준의견 3,507건

    송언석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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