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3-1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 관련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이 2027년 1월 1일부터로 연기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인식함에 따라, 이를 증권과 동일한 과세 체계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을 이미 ‘상품’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가 존재함. 아울러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과세 체계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향후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 산정 등 실무적·행정적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제21조제1항제27호 삭제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20소관위 상정 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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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1개 변경현행
과세표준의 계산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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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중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제21조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1개 변경현행
기타소득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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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제27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4개 변경현행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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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삭제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64조의3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1개 변경현행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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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1개 변경현행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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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2항 중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을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1개 변경현행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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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3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2개 변경현행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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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9조제12호타목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파목 중 “타목”을 “카목”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1개 변경현행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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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1개 변경현행
원천징수의무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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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중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를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5개 변경현행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개정안
의안 22176095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삭제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다목 중 “가목 및 나목”을 “가목”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항 중 “제11항까지 및 제16항에”를 “제11항까지에”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64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1개 변경현행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개정안
의안 2217609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164조의4를 삭제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77조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2개 변경현행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7609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61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 및 제4호”를 “제3호”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7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분석 실패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제2호 중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제4호, 제119조제12호타목·파목, 제126조제1항제3호,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제156조제1항제8호, 제156조제12항·제16항·제17항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을 “제70조제2항, 제84조제4호, 제119조제12호파목,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제15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12항의 개정규정”으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22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를 삭제한다.검수 전